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인사법

절이라는 것

사랑하는 아이들아,
오늘은 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지난번 설날 너희들이 세배하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다. 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경과 호의를 갖고 있음을 외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품위 있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다.

아빠 세대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기는 언젠가 한번 설날 아침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 드리기 전에 손님들이 오셔서 세배를 하라고 하실 때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적은 있었다. 다행히 이유를 눈치 채신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먼저 세배를 받으셔서 한바탕 웃고 넘어간 적은 있었다만 말이다.
“出必告 反必面”(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해서 사람이 드나듦에는 반듯이 웃어른께 말씀드리는 법이라 학교에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다녀왔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사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더욱 부모님이 며칠 어디 다녀오시게 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집을 떠나 며칠 어디 다녀와야 될 경우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큰절로 인사드리고는 했었다. 즉 절이라는 것은 생활의 일부였지 별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지나칠 정도로 예절을 중요시 해 온 것은 사실이다만, 우리가 자랄 때는 손님이 오시면 동구 밖 모퉁이까지 따라 나가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요즈음 우리가 그렇게도 야만인이라고 흉을 보던 왜인들은 손님을 전송하고 돌아서 가다가도 또 다시 눈만 마주치면 허리를 연신 굽혀가며 인사를 하는데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손님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민망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하기야 남편이 출근할 때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내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왜 이리 삭막해졌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만났던 사람인양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 등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현상이라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태도나 사고방식,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체취를 풍기게 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척도로만 상대방을 재려고 하다 보니, 선입관 등이 작용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빠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극적이고도 편협한 짓인지 부끄럽기조차 하다. 더구나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이 어떤 선을 그어 놓아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손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니.
한 학급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늘 어울리는 아이들하고만 지내는데 반장이라든가 학급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모가 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을게다.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은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결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약삭빠르다고 할 정도로 제 실속은 챙긴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첫인상이다.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외모 체취 인사성 말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라 오랫동안 마음의 수양을 쌓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취 또한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 손쉬운 인사법과 말씨만이라도 가다듬어 사회생활에 이용하게 된다면 세상을 보다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대인 관계에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인사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처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 고유의 인사 예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 본래의 예법을 철저하게 익혀 원만하고도 유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라.

인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뵐 때마다 하여야 하나 때로는 못 뵌 척도 해야 예의이다. 어른을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슬쩍 못 뵌 척하고 지나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다. 가령 어디를 가다 친척 어른 중의 한 분이 길에서 소피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슬쩍 못 뵌 척 비켜 드려야 예의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길에서 만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모시고 오는 도중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었다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서면 다시 정식으로 체모를 차려 인사를 드려야 한다.

상대방이 절을 받을 만한 태세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절을 안 하는 법이다. 가령 앓아누워 있다던가, 진지상을 대하고 계신다던가 하면 가볍게 인사를 드린 후 나중에 다시 기회를 보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초상이 났을 때, 가까운 사이는 첫 날부터 일을 보아주다가도 성복을 하면 다시 정식으로 조문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인사를 할 때, 처음에는 예법대로 잘하다가도 끝마무리가 좋지 못해 인상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인사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지켜야 하겠지만 인사를 받는 사람도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갖춰야 한다. 간혹 의자에 앉아 인사를 받는 경우를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반듯이 방바닥에 앉아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고 부부고 형제고 간에 서로가 지켜 줄 것은 지켜 주는 것이 서로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의 그윽한 정과 믿음을 나타내는 멋이 아닐까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年長以倍則 父事之(자기보다 나이가 배 이상 되는 사람이 원 뜻인데 흔히 자기보다 1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 모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十年以長則 兄事之(11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형님을 섬기듯 모시고) 五年以長則 肩隨之(자기보다 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선후배로 지낸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 5년 이내는 서로 친구로 지낼 수 있고 6년 이상 십년 사이는 나이가 많은 쪽이 허락할 경우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열 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서로 평교할 수 있는 사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한 두 살만 나이 차이가 나도 마구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이가 있는
가하면 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의지하려고만 드는 이도 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조차 하다.

우리나라의 인사법

우리나라의 인사법에는 큰절(稽首拜계수배·肅拜숙배) 평절(頓首拜돈수배·平拜평배) 반절(控手拜공수배·半拜반배)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나 기본 동작은 다 비슷하다. 절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공수하는 방법이다.
흔히들 이 공수하는 방법을 몰라 고두배(叩頭拜)처럼 두 손을 벌리고 하는데 이는 체통이 없는 집안에서 교양 없이 자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이다. 고두배는 두 손을 벌려 바닥을 짚은 채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가 바닥이 닿을 정도로 세 번을 조아리는 것인데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절이라고들 하나 원래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고 해서 세 번 절하고 그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만주족 고유의 절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오체투지(五體投地)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불교에서 하는 최고의 예로써 합장한 자세에서 손 짚어 절하고는 팔꿈치로 땅을 짚고 두 손을 펴서 이마 양쪽까지 올리는 절이다. 인도에서는 어른을 뵈었을 때 절을 하고 상대방 발을 받들어 머리 위까지 쳐들던 예법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길흉과 성별에 따라 공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길사(吉事)인 경우 남좌여우(男左女右)라고 해서 남자는 항상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오도록 하고, 여자는 이와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하며, 흉사(凶事)인 경우는 이와 반대로 한다. 흉사란 초상집에서의 예의,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 직전까지의 행사를 의미한다.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태양 광선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모름지기 태양 광선을 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태양 광선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을 향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쪽을 향하면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은 서쪽이 된다. 그런데 왼쪽은 해가 뜨니까 양(陽)이고 오른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음(陰)을 의미한다. 양(陽)이 남자, 음(陰)이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고로 왼편은 남자이고 오른편은 여자를 뜻한다. 남좌여우(男左女右)니 남동여서(男東女西) 라는 말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혼인례라든가 모든 의식에서 심지어는 부부가 잠자리를 펼 때도 남자가 동쪽에 자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이는 사자이서위상(死者以西爲上)이라고 해서 서쪽을 윗자리로 하는데 불가에서 말하는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극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쪽 즉 오른쪽을 죽은 이의 방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주나 지방을 쓸 때 고위(아버지)를 서쪽에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자의 절은 계수배(稽首拜), 돈수배(頓首拜), 공수배(控手拜)로 나누는데, 남자가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①우선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②오른쪽 발을 가볍게 뒤로 뺌과 동시에 무릎을 꿇으며
③공수한 손으로 방바닥을 짚는다.
④다음 왼쪽 무릎을 뒤로 당겨 오른쪽 무릎과 가지런히 한다.
⑤왼쪽 발바닥이 오른쪽 발등과 겹치게끔 포개며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이때 양발의 뒤꿈치는 벌어진다.
⑥조용히 양쪽 팔꿈치를 방바닥에 붙이면서
⑦이마를 조아려 공수한 채 있는 손등에 닿을 듯하게 하되 엉덩이는 하늘로 치솟지 말아야 한다. 즉 등과 방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⑧하나 둘 셋 셀 정도의 시간 동안 엎드려 있다가
⑨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가볍게 방바닥에서 뗀다.
⑩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뒤
⑪바닥을 짚고 있던 손을 들어 세워 놓은 무릎을 짚는 것처럼 하며
⑫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난다.
⑬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으며
⑭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처럼 예를 갖춘 다음
⑮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공수한 채 무릎 한가운데 올려놓는다.

이것이 큰절 즉 계수배(稽首拜)이고, 이마를 조아려 공수한 채 있는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엎드렸다가 머무름이 없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평절 다시 말해 돈수배(頓首拜)이다.
계수배는 절을 했을 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 즉 부모나 그 이상에 상응하는 어른에게 하는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어버이와 같은 항열 이상에 속하는 나이 많은 근친) 또는 의식 행사에 해당되며, 돈수배는 절을 했을 때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 사이 즉 선생님이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나, 서로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사이 또는 친족이 아닌 15년 이내의 연하자에게 하는 예의이다.
공수배(控首拜) 다시 말해 반절은 아랫사람이 절 할 때 받는 방법으로 좀 어려운 사이이면 앉아 있다가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에 들 무렵에 두 무릎을 꿇되 엉덩이를 내려앉지 말고 두팔은 뻗은 채 방바닥을 집는 자세를 취하고(즉 등이 방바닥과 수평이 되게 한다) 좀 편한 사이이면 앉은 채로 가볍게 허리를 굽혀서 예로서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자나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또는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 비속 또는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에 하게 된다.

여자의 큰절은 숙배(肅拜)라 하고, 평절은 평배(平拜), 반절은 반배(半拜)라고 하는데 평절은 이렇게 한다.

①공수한 채 다소곳이 서 있다가 손을 가볍게 풀은 후
②조용히 앉으며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은 세운 채 가볍게 머리를 숙인다.
③팔은 어깨 넓이로 벌린다. 이때 손끝은 가지런히 붙여서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상체를 굽히면서 손바닥이 가볍게 바닥에 닿게 한다.
④어깨가 치솟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상체를 구부렸다가
⑤조용히 일어난다.
⑥다음 다시 앉아 세운 무릎(보통은 오른쪽) 위에 두 손을 다소곳이 올려놓고 윗사람의 말씀을 듣는다. 이때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오른 손이 위로 가게끔 한다.

큰절(肅拜)에는 흔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폐백, 새댁이 시어른을 처음 뵐 때 또는 제례 등의 의식행사에서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라든가 친척에게 하는 큰절은 이러하다.

①공수한 두 손을 어깨높이에서 수평이 되도록 올린 후(손바닥이 보일 듯 말 듯 하게하고, 또 팔을 너무 올리면 겨드랑이가 보인다)
②이마를 가볍게 숙여서 손등에 닿을듯하게 하고 두 눈은 엄지손가락쯤을 향하게 한다.
③조용히 앉으면서 왼쪽 무릎을 꿇고 뒤꿈치가 밖으로 향하게 벌리되 엉덩이는 가볍게 내려앉은 후 두 손을 내려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 손끝을 가지런히 모아 가볍게 바닥에 닿게 한다.
④상체를 평절 보다 조금 더 굽혀(약 30도 정도) 하나 둘 셋쯤 있다가 일어난다.
⑤다시 공수한 두 손을 이마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하여 일어났다가
⑥두 손을 풀은 후 다시 앞의 ⑥과 같이한다.

새댁이 시어른을 뵐 때 하게 되는 큰절(肅拜)은 다른 동작은 앞에서와 같으나 손등을 이마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하여 앉은 뒤에도 손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상체를 30도 정도 굽혀 잠시 동안 있다가 그대로 일어난다.
다음 조용히 양손을 내리고 다시 앉아 세운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윗분의 말씀을 다소곳이 듣는다.

한복의 경우 공수한 팔이 어깨 높이에서 수평이 되도록 할 때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어깨선이며 옷소매에서 이루어지는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곡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선의 예술의 극치로서 그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장을 입었을 때는 두 무릎을 다 구부려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인지 여자들의 절도 두 무릎을 다 꿇는 식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장을 입었을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한다.

여자가 연장자나 선생님이나 형님 누님 같은 또래와의 인사를 할 때는

①공수한 두 손을 가볍게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②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후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과 가지런히 한다.
③오른쪽 발바닥에 왼쪽 발등을 포개며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는 깊이 내려앉는다(남자와 반대이다).
④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서 손끝이 밖을 향하게 무릎과 가지런히 해서 바닥에 댄다.
⑤윗몸을 30도쯤 앞으로 굽히며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하며 목을 자라목처럼 움츠리지 말고 팔은 약간 굽혀도 무관하다.
⑥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며 양손을 바닥에서 뗀다
⑦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뗀다.
⑧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모아 가지런히 한다.
⑨손을 다시 포개어 잡고 원래대로 자세를 취한다.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 또는 의식행사에서는

①양손을 공수해서 눈높이 정도로 올린 후 이마를 숙여 가볍게 닿을 듯 말듯 하게 한 후(이때 손바닥이 바깥에서 보이면 안 된다)
②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후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과 가지런히 한다.
③오른쪽 발바닥에 왼쪽 발등을 포개며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는 깊이 내려 앉는다.
④윗몸을 30도쯤 앞으로 굽힌다(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⑤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⑥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
⑦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모아 가지런히 한다.
⑧수평으로 올렸던 손을 내려 다시 포개어 잡는다.

여자의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면 되는데 답배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낮은 사람이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으로 답배를 한다.

세배하는 법

세배는 정월 초하룻날에 하는 새해의 첫 인사이다. 세배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비는 주요한 예절인 만큼 세배를 하거나 받을 때는 정중함과 함께 격식도 갖춰야 한다.
세배는 차례가 끝난 뒤 자기 집안에서 조부모 부모 백숙부모 형제순으로 차례로 절하고 새해 인사를 드린 후 일가 친척중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어른, 동네 나이가 많은 어른 순서로 해 왔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도 세배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맞절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약간 변질되어 직장이나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선배들에 대한 세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평소에 인사드리지 못한 일가친척중 웃어른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좋으며 세배 드려야 할 어른이 먼 곳에 살고 있을 경우는 정월 보름까지 찾아가 세배하면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배할 때 웃어른에게 “세배 받으십시오”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하는 것이 옳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것도 실례가 된다.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도 더욱 건강하십시오.”하는 것이 무난하다. ‘받으십시오’하는 것은 윗분에게 수고를 끼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서울 지방에서는 새해 인사로 흔히 “복 받으셨다지요”로 인사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새해엔 득남하셨다지요”라고 하는 것처럼 “합격하셨다지요”, “장가드셨다지요”, “소원 성취하셨다지요”등등으로 바라는 것에 따라 인사를 달리했다.

웃어른 내외분에게 세배를 할 때 절을 한번만 해서 세배를 마치는 것은 절대 삼가 해야 하며 반듯이 한 분씩 각각 따로 따로 세배 드려야 한다. 여럿이 함께 세배하러 갔더라도 한사람씩 차례로 세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절을 받을 어른이 한꺼번에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도 된다. 여럿이 함께 세배를 하게 되더라도 남좌여우는 지켜져야 한다. 이때 세배를 받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른도 절을 받을 때는 반듯이 방바닥에 앉아서 받아야 한다.

세배를 받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 그대로 앉은 채 고개만 약간 숙이거나 팔로 바닥을 짚은 채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리는 반절로 답례하고 여자가 세배를 받을 때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공수한 손을 세운 무릎에 올려놓은 채 반절로 답례한다.

평교사이라면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고, 큰동서와 작은 동서끼리도 평절을 한다. 또한 자기보다 나이 어린 고모에게 조카가 세배할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면 서로 평절로 맞절을 하고 10살 미만이면 조카는 평절로 하고 고모는 반절로 답례하면 된다. 그러나 조카가 장손이라면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조카는 반절로 답례한다. 맞절을 할 때도 아랫사람이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은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도록 하며, 웃어른이 답배를 할 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서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도록 한다.
또 비록 제자나 자녀의 친구, 친구의 자녀 및 16년 이상의 연하자라도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반듯이 답배를 해야 한다.
세배 다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며 굳이 식사 시간을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정리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상례

상 례 (喪 禮)

상례란 사람이 운명하여 땅에 묻힌 다음, 소상, 대상을 지내고 담제, 길제를 지냄으로써 탈상하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반듯이 죽게 마련이다.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유리걸식을 했거나 비명횡사를 했거나 간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죽음인 것이다.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 친지 등 모든 반려자와 영원히 이별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정해진 신의 섭리인지라 인간으로서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혼상제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이론이 구구해 사례편람(四禮便覽)도 아홉 권 중에서 다섯 권이 바로 상례인 것이다.

원래 상(喪)이란 ‘운다는 뜻의 哭’과 ‘잃다는 뜻의 亡’이 합한 말로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여겨 운다’의 뜻으로, 더 나아가 ‘사람의 죽음은 슬피 울 일이어서 죽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특히 자녀가 그의 부모의 사망을 말할 때 喪이라고 한다. 차마 자식으로서 사(死)라고 쓰지 못하고 상(喪)이라고 쓰는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이다.

논어에 禮(예)는 與其奢也寧儉(여기사야영검)이고, 喪(상)은 與其易也寧戚(여기이야영척)이라고 했고(예의는 사치스럽고 자랑하기보다는 편안하고 검소함에 있고, 상례는 의식 따위를 갖추는 것 보다 오히려 마음의 애통을 더 중하게 여긴다), 후한서에는 喪은 貴致哀요(상귀치애), 禮는 在寧儉(예재영검)이라 했듯이(상례는 지극한 슬픔에 있고 예는 편안하고 검소함에 있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치르되 결코 형편에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해 반듯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재 선생의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규범을 정하니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전통 상례 (傳統喪禮)
참고로 전통 상례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임종 -- 수시 -- 고복 -- 발상 -- 전 -- 습 -- 소렴 -- 대렴 - 성복- - 치장 - - 천구 - - 발인 - - 운구 - - 하관 - - 성분 - - 반곡 - 초우 - -재우 -- 삼우 -- 졸곡 -- 부제 -- 소상 -- 대상 -- 담제 - 길제

현대식 상례
임종 -- 수시 -- 발상 -- 부고 -- 염습 -- 입관 -- 성복 -- 발인 - 운구-- 하관 -- 성분 -- 위령제 -- 삼우 -- 탈상

1) 임 종 (臨終)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데, 머리가 동쪽(사례편람등 어느 책에도 왜 이러한 방향을 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역학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된다)으로 가게 눕힌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 둔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임종하기 전에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숨을 거두면 사망 진단서를 받아 놓는다.

옛날에는 큰소리를 내어 우는 곡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대의 주거 생활을 고려하면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나오는 울음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가까운 근친들이 오는 대로 죽은이를 보이고 슬픔을 더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평소에 죽은이를 자주 보지 않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볼 필요가 없다.

죽은이의 방은 비우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복(皐復)이라 해서 죽은이의 육신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죽은이의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죽은이의 속적삼 등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깃을 오른손으로는 허리춤을 잡고 북쪽을 향해(또는 마당에 나가 마루를 향하여) 흔들며 “고 학생모(김씨면 김, 장씨면 장)공 복! 복! 복!” 하거나 그냥 세 번 복! 복! 복! 하고 길게 고하고 지붕에 옷을 던져 놓았다가 (이 것은 喪家임을 알리는 표시도 된다) 나중에 내려서 시신 가슴 위에 얹어 놓게 되는데, 원래는 이 皐復이 끝난 뒤에야 곡을 하는 것이다. 이 옷은 나중에 영좌를 설치할 때 흰 종이로 싸서 혼백과 함께 상자에 넣어 밤이면 덮어서 뉘어 놓고 낮이면 열어서 세워 놓았다가 후일 유의로 쓰게 되는데, 이 고복은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수 시 (收屍)
시체의 머리와 손발을 바로 잡는 일을 말하는데 죽은지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시신의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는데 시체가 굳기 전에 해야 한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괴고(그래야 입이 다물어 진다), 속광(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햇솜을 입 위에 놓음으로써 숨이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쓰였던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백포로 시체의 얼굴을 덮으며 백지나 베로 좌 우 어깨를 단단히 동여맨 후 양팔 양손을 곱게 편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즉 흉사시의 공수를 한다. 두 다리도 곱게 편 후 두 발을 똑바로 모아 백지나 베로 동여매 어그러지지 않게 한 후 홑이불로 머리끝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그 앞에 향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두 개의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 요즈음은 모든 절차를 장의사에 의뢰하는데 최소한 이 수시 만은 자손이 직접 해야 할 것이다. 이 수시를 소홀히 하면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입이 벌어지게 되거나 몸이 뒤틀리게 되니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3) 상주(喪主)·주부(主婦)·호상(護喪)·사서(司書)·사화(司貨)를 정한다.
•상주(喪主) : 장자나 장손이 맡는다. 불연이면 친족 중에서 연장자가, 친족도 없으면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이가 주상이 된다. 그러나 처가 쪽 친족은 主喪이 될 수 없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부친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이 된다.
•주부(主婦) : 주부란 죽은 사람의 처를 말함인데, 그 처가 없으면 상주의 처로 대신 한다.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미망인이 주부이나 삼우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주부가 된다.
•호상(護喪) : 친척 중에서 예절을 잘 알아 능히 간섭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사를 맡아보게 한다.
•사서(司書)·사화(司貨) :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 혹은 친우 중에서 정한다. 공책 두 권을 준비해 한 권에는 쓸 물건 또는 재물의 출납을 기록하고 또 한 권에는 친한 손님의 부수를 기록한다(요즈음은 부의록으로 대신한다). 간혹 상주가 현금과 재물의 출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보는데 민망한 일이다. 애초에 정해진 상주 한 사람의 통솔하에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조문객의 출입을 적은 공책은 父喪에는 조객록(弔客錄)이라 쓰고, 母喪에는 조위록(弔慰錄)이라 쓴다. 부수를 기록하는 책은 부의록(賻儀錄)이라 쓰는데 백지에 붓글씨로 쓴다. 축문도 미리 준비해 둔다. (축철 : 상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

승중상(承重喪) : 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를 말한다.

조상(弔喪) :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喪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고 한다. 조객록에 기록한다.

문상(問喪) : 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喪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고 한다. 조위록에 기록한다.

조선일보사 발행 ‘우리말의 예절’에는「상가에 가서 죽은 이 즉 주검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보통 “問喪”이라 하고, ‘조문(弔問)’ ‘조상(弔喪)’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다르게 쓰던 말이다. 즉 “弔喪”은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弔問”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 “弔喪”이나 “弔問”은 부모상 또는 承重喪, 남편 상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었고, 아내 형제 자녀 상, 그리고 승중상이 아닌 조부모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弔慰” 또는 “慰問”으로 달리 지칭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상(問喪)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경우를 대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전에는 조상 즉 문상은 남의 상사에 대하여 슬픈 뜻을 나타 냄 또는 그 인사를 말하고, 조문은 상주된 사람을 위문(위로하려고 문안하는 것)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현실은 죽은 이가 여자이더라도 손님이 영좌 앞에서 절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여자가 죽은 상에서는 분위기를 보아 가며 분향 또는 헌화하고 바로 상주에게 인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발 상 (發喪)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易服·素食이라 해서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으며 면도를 하지 않는다)하며 애도하되, 호곡은 삼가한다. 흔히 “謹弔”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喪中”또는 “忌中”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①근친과 호상이 상의해서 장례 절차를 정한다.
②매장 화장 여부, 수의와 관, 장지, 교통편, 노제 여부, 부고 방법, 상복 상장, 화장을 한다면 골분을 소산할 것인가 납골할 것인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③수의와 상복을 짓고 관을 준비한다.
④영좌를 마련하고 상차를 설치한다. 영좌(靈座)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喪次)는 주상 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가능하면 남자조객과 여자조객을 받는 곳을 따로 차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좌와 상차를 남녀별로 따로 차리게 된다면 주상과 상제는 조상석에서 영정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주부와 안상제는 조상석의 왼쪽에 자리하여 조문객을 맞이하여야 한다. 만일 한곳에 차리게 된다면 주상과 상제는 오른쪽에, 주부와 안상제는 왼쪽에 차려야하나 현실은 여자들이 음식물 준비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상객의 자리는 고운 자리를 깔되 주상 이하 상제의 자리는 거친 자리여야 한다.

모든 의식행사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나침판상의 동서남북과는 관계가 없다. 단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나 윗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제일 윗자리라하고 이 방향을 북쪽이라고 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 앞이 남쪽이며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다. 영정이 있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면 男東女西 또는 男左女右라 해서 주상과 상제는 동쪽 즉 왼쪽, 주부와 안상제의 자리는 서쪽 즉 오른쪽이다. 이 원칙은 혼례나 현구고례, 수연 등의 하례, 제례 등 모든 의식 절차에서도 동일하다. 덕수궁이나 창덕궁에 있는 품계석도 文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들을 볼때 왼쪽 즉 동쪽이 문관 서쪽이 무관이다. 다만 죽은 이는 이와 반대여서 지방이나 신주, 묘지의 시신은 남자가 서쪽, 여자가 동쪽이다. 젯상을 차릴 때 밥이 서쪽 ,국이 동쪽에 놓이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⑤상가배비(喪家配備)라고 해서 상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밤샘에 지장이 없게끔 조명 시설을 한다던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간단한 다과 대접을 위한 준비를 한다든가 일하는 사람의 음식 조달 등의 제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設奠)이라고 하는데 밥이나 국 등 상할 염려가 있는 음식은 차렸다가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실, 술, 포 등은 다음 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사례편람에는 초종에서 성복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만 주과포해로 전을 올리는데 상주는 애통함을 금할수 없어 친히 올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며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신의 동쪽 어깨에 닿을 만큼 놓는다. 이어 소렴, 대렴 때도 전에 것을 치우고 새로 올린다. 이어 입관이 끝나면 즉 성복하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전을 올리고 밥을 먹을 때는 상식이라고 해서 술만 치우고 상식에 반찬과 숟가락과 접시를 진설하고 술을 부은 후 밥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 잠시후 국그릇을 치우고 숭늉을 내온 후 조금 있다가 물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소렴, 대렴 및 입관을 같은 날 하게 됨으로 설전을 처음부터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두 번 올리게 되는 것이다.
또 사례편람에 우제 전에는 술과 과일만 진설된 그림이 있고 반과 갱의 진설은 없는데, 다만 생시와 같이 섬긴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식을 올릴 때는 생시에 쓰던 그릇으로, 밥과 국그릇의 위치는 살아 생전과 같이 놓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제를 올릴 때 비로서 밥과 국그릇의 위치가 사자이서위상에 따라 바뀌어야할 것이다. 또 간혹 성복하기 이전에 전을 올리고 나서 절을 하는 것을 보는데 예의에 벗어난 짓이다. 고례에 성복 이전에는 조례나 배례가 없다.
⑦상가의 대문 앞에 사자밥이라고 해서 저승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놓고 밥,나물, 짚신, 돈 등을 차리는 풍습이 있는데 합리적이 아니니 하지 말자.

5) 부 고 (訃告)친족과 친지에게 고인의 사망을 알리기 위하여 호상과 사서는 부고를 써서 발송한다.

☞1.부고는 호상이 보내는 것이라 돌아가신 사람이 상주의 아버지이면 大人, 어머니면 大夫人, 할아버지이면 王大人, 할머니이면 王大夫人, 처는 內室 또는 閤夫人, 큰형이면 伯氏, 둘째형이면 仲氏, 동생이면 季氏라고 쓴다.
☞2.나이 들어 돌아가셨으면 노환(老患),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숙환(宿患),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事故急死라고 쓴다.
☞3.부고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玆以, 사람이 직접 전할 때는 專人이라 쓴다.
☞4.부고는 호상과 사서가 협의하여 친족과 친지에게 보내는데, 호상과 사서가 없이 상주가 직접 부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척에게만 하고 친지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5.어머니 상일 경우에는 상주의 성과 이름을 쓰고, 망인의 성 뒤에 公 대신 氏나 女史를 쓴다.(예 : 張柱弘大夫人杞溪兪氏以···) 마찬가지로 죽은이가 여자이면 公대신 氏나 女史를 쓴다.
☞6.사자(嗣子)는 큰아들, 사부(嗣婦)는 큰며느리, 승중(承重)은 큰손자가 주상인 경우를 말한다.
☞7.당연히 주상과 주부를 먼저 써야 한다. 즉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상은 嗣子이므로 사자 미망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부 손녀 손서의 순서가 원칙일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8.주상의 자기 지칭
고자(孤子) :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애자(哀子) :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고애자(孤哀子) :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고손(孤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고 할머니는 살아 계시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고애손(孤哀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9. 한글 서식

☞10. 한문 서식

※위의 양식에서 최근에는 사례편람에서 처럼 “玆以訃告”라고 하지 않고 “玆以告訃”라고 쓴 경우를 종종 본다.
☞11.사망 통지 친족 범위(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친가 쪽으로는 근친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데, 여기서 근친이라 함은 고조할아버지를 같이하는 8 촌 이내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어야 되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외가와 처가 쪽으로는 아래그림의 처가에 해당하는 친족에게는 알려야 할 것이다.(○ 내는 촌수를 말한다.)

6) 염 습 (殮襲) : 목욕 습 반함 소렴과 대렴을 거쳐 입관하게 되는데

⋄목 욕(沐浴)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이 목욕시키고, 여자이면 여자 근친이 목욕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하 모든 과정을 장의사와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습(襲)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반 함(飯含)
반함이란 죽은 이의 입에 밥을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오른편 입에 넣고, 구슬이나 동전을 넣는다. 이어서 왼쪽에 넣고 끝으로 가운데에 넣는다. 들은 이야기로는 저승에 가는 노자라고 한다.
⋄소 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 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 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을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長布(장포), 속포(束布) 순서로 묶는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1-7 번까지의 가로매(가로로 묶을 베)를 잇대어 깔고, 그 위에 세로매(세로로 묶을 베), 또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펴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된다. 각 가로매와 세로매는 양끝을 모두 3가닥으로 찢어 놓아 묶을 때 이용하도록 한다. 시신을 옮겨 놓고 먼저 발쪽을 여미어 이불 끝이 배위에 오도록 하고, 다음 머리 쪽을 여며 배 위에서 맞닿게 한다. 다음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을 여며 시신을 감싼다. 다음 세로로 묶는 끈(長布)을 배 위에서 모아 왼쪽(1번)끈을 먼저 묶고, 그 다음 오른쪽(3번), 맨 나중에 가운데(2번)끈을 묶는다.
가로로 묶는 끈(束布)은 머리 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번 폭의 1번 2번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부터 여며 머리를 보기 좋게 감싸도록 하고, 3번 가닥은 매듭이 한가운데 오게끔 홀쳐맨다. 이하 2-7번 폭의 각 가닥을 일직선이 되게끔 묶으면 결국은 19 개의 마디가 일직선으로 생긴다.

⋄대 렴(大殮)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즈음은 삼일장을 하게 되므로 소렴 대렴을 같은 날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큰 이불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의 양끝을 세 가닥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하고 가로는 다섯 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가로매 5폭을 그림과 같이 펴고, 그 위에 세로매 1폭을 놓고, 또 그 위에 큰 이불을 놓으면 그림과 같이 된다. 소렴 때와 같이하면 가로매는 15가닥이 된다.
먼저 큰 이불을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순으로 여미어 시신을 감싸고, 세로매를 1, 3, 2번 가닥 순으로 묶는다. 다음 가로매는 1번 폭의 1, 2번 가닥은 소렴 때와 마찬 가지로 묶지 않고 조심스럽게 감싸서 여미기만 하고, 세 번째 가닥부터 묶는다. 대렴때는 13매듭이 생기게 된다.


⋄입 관(入棺)
주검을 관에 넣어 방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 쪽에 명정을 세운다. 이것이 끝나면 영좌를 다시 설치하는데 사진에 검은 리본을 맨다. 혼백 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최근엔 영상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영 상(靈牀) : 영상 위에 고인이 사용하던 침구, 의복, 지팡이, 신, 수건, 붓, 벼루 등을 올려놓는다.

7) 성 복 (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나 요즈음은 입관하면 즉시성복을 한다. 맨발이었던 발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을 입을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자리에 나간 후에 아침의 곡을 하고 서로 조상(弔喪)한다. 성복 이전에는 입곡(立哭)만하고 조례(弔禮)와 배례(拜禮)는 하지 않는 법이다.

☞오 복(五服) : 다섯 등급의 상복을 말하는데
∙참최(斬衰) : 3년.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 외간상(부친상에 입는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재최(齋衰) : 1년.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한 상복.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으로 3년이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딸이 시집을 갔으면 3년을 입지 못한다.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대공(大功) : 9개월. 종형제나 종자매 등 이에 준하는 사람을 위해 입는다.
∙소공(小功) : 5개월. 증조부모 등 이에 준하는 사람을 위해서 입는다.
∙시마(緦麻) : 3개월. 고조부모를 위해서 입는다. 장인 사위도 이에 준한다.
☞분상(奔喪)·문상(聞喪) :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의 상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다. 부음을 듣는 즉시 곡을 하며 부고를 가져온 사람에게 절을 하고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집에 돌아오면 상복으로 다시 갈아 입고 시신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심 상(心喪) : 실제로 상복을 입지 않은 채 마음으로 3년 동안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스승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또는 적모나 계모, 재가한 어미를 위해서도 이같이 한다.
☞조 상(弔喪) : 조상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상은 원래 성복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복 전에는 가까운 일가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가서 상주에게만 인사하고 영구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성복 후라도 망인과 생시에 안면이 없었거나 조객이 여자인 경우 빈소에는 절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전통식 상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한다.

조객은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상주는 일어나서 “애고 애고...”하고 곡을 한다. 호상이 조객을 안내하여 영좌 앞으로 가면 조객은 “어이 어이...”하고 슬피 곡을 한 뒤 두 번 절을 한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때 여러 사람이 일행이 되어 왔다면 그중 어른이 대표로 나간다.
집사가 무릎을 꿇고 잔을 조객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조객이 이것을 다시 집사에게 주어 영좌 앞에 놓게 하고 일어서면, 호상이 상주의 곡을 그치게 한다.
축관이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제문을 읽고 조객이 가져온 부의의 명세를 바치고 나면 조객과 상주가 모두 슬피 곡을 한다.
고인에 대한 인사가 끝나면 조객은 상주와 맞절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상사 말씀 드릴 길이 없습니다” 등으로 인사하면 상주는 머리를 숙여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을 대신하기도 하고 “망극합니다” “원로에 수고하시니 죄송합니다” 등으로 대답하기도 한다(罔極이라는 말은 부모상에만 쓰인다)

☞부 의(賻儀) :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하며, 단자를 접을 때 가능하면 조의 문구나 이름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봉투에 물목을 쓴다. 조물(弔物)을 보낼 경우 물품은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는다.

☞부의금 단자 서두에 쓰는 문구
초상 때의 문구 : 賻 儀, 謹 弔, 弔 儀, 香燭代
소대상 때의 문구 : 奠 儀, 香奠儀, 菲 儀, 菲 品

☞단자에 ‘金 *** 원’이라고 써야지 영수증을 쓰듯 ‘일금 ** 원정’이라 쓰면 안 된다. 요즈음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냥 “부의”라고 써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에는 옛날처럼 단자를 가로 한자 두치, 세로 한자 정도의 크기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즈음 흔히 쓰는 흰색의 규격 봉투의 크기에 알맞게 즉 부의금을 넣고 다섯 번 접으면 될 정도의 크기나 A4 용지를 위와 같은 양식으로 쓰되 네 번 접어 사용하면 억지로 접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쓰는 법은 위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나 맨 첫 칸과 마지막 칸은 비우고 글씨를 쓴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접을 때는 왼쪽부터 접어 펴서 볼 때 오른쪽부터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치 장 (治葬)요즈음과는 달리 옛날에는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장사 지낼 만한 땅을 고르고 준비했다. 묏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9) 만 장 (輓章)
고인을 애도하여 지은 글로서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도록 하는데 가정 의례 준칙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0) 발 인 (發靷)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遣奠)이라 하여 조전(朝奠)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즈음은 발인제라고 한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遣奠:발인할 때 영구를 상여에 모시고 문 앞에서 제수를 진설하고 지내는 제사로 상주가 잔을 한 번만 올림으로써 제를 드린다. 친척과 조객도 상주에 이어 분향 재배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神道)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 공포, 만장, 요여, 요여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선도차가 영구를 시종하거나 영구차에 함께 타고 간다.
☞방상시(方相氏) : 가면을 쓰고 상여 앞에 나가며 잡귀를 쫓는 역으로, 눈을 부릅뜬 무서운 형상으로, 大夫라고해서, 벼슬한 사람은 눈 넷 달린 것을 쓰고, 일반인은 둘 있는 것을 썼다. 붉은 저고리에 검은 아랫도리를 입었다.(氏:시라고 읽는다)
☞명정(銘旌) : 이 장의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깃발이라 맨 앞에 선다.
☞공포(功布) : 흰 베로 기를 만들어 명정 뒤를 따르는데 길이 좋고 나쁨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하며 하관 했을 때 관 위를 닦는 소용으로 쓰인다.
☞만장(輓章) : 고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비단폭 등 여러 색깔의 천에 써서 명정과 같은 형식으로 꾸며 장의 행렬에 끼인다.
☞영여(靈輿,요여라고도 함) : 혼백을 모시는 상여로 발인할 때에는 혼백 뒤에 신주 상자를 모시고 반혼 때는 신주 뒤에 혼백상자를 모신다.
☞혼백(魂帛) :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주를 만들기 전에 흰 비단 또는 마포나 백지로 접어서 만들며, 빈소에 모셨다가 초우가 끝나면 깨끗한 곳에 묻는다. 남의 집에서 초우를 행했으면 반듯이 삼우까지는 집에 와서 혼백을 묻는다. 요즈음에는 사진으로 대신한다.

☞혼백(魂帛)접는 법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어 있음을 상징하는 혼백은 세로는 한폭, 가로는 1자3치 정도의 삼베나 모시 등으로 접는데 1치5푼씩 8겹으로 접으면 남는 것이 1치가 되어 위와 같은 모양이 된다. 왼쪽부터 번호를 붙여 1-9까지 정한다.
1면을 왼쪽으로 접어 2면과 맞닿게 하고, 다시 3면 이하를 오른쪽으로 접어 3의 전면이 1의 뒷면과 겹치게 한다. 다음 3의 한가운데를 접어 다시 왼쪽으로 접고, 이어 4이하를 뒤로 접어4의 뒷면이 2의 뒷면에 맞닿게 한다. 5이하를 앞을 감싸게 하여 다시 왼쪽으로 접으면 5-9면이 보이게 된다.
다시 5의 절반을 접어 오른쪽으로 접은 후 6면과 4면이 마주하게끔 뒤로하여 오른쪽으로 접는다. 다시 7면을 뒤로 접어 7면과 6면의 뒷면이 서로 맞닿게 한다. 다시 7면과 8면이 맞닿게 뒤로하여 오른쪽으로 접는다.(오른쪽은 반씩 접힌 부분이 보이고 왼쪽은 9면이 보인다) 4면과 6면 사이를 벌리면 7면 8면이 맞닿게 되어 4, 6, 9면이 보인다. 아래쪽 약 3CM 정도를 앞으로 접는다(접힌 부분은 전면끼리 맞닿는다)
그 상태에서 다시 7면과 8면을 벌려 윗쪽 약 3CM 정도를 앞에서와 같이 접은 후 벌린 부분을 오므리면 다시 오른쪽은 반씩 접힌 부분이 왼쪽은 9면이 보이게 된다.

9면을 앞으로 하여 왼쪽으로 접어 틈 사이에 끼우면 된다. 3면 5면의 반씩 접혀 맞닿은 부분이 앞이 되고 8면의 뒷부분이 혼백의 뒤가 된다.
그림과 같이 윗부분을 백지로 만들어 표시하거나 또는 가운데 부분을 3CM 정도의 백지로 띠를 두르고 뒤의 이음새 윗부분에 상(上)자 표시를 하여 언제든지 上자가 서쪽을 향하여야 한다. 백색의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어 초혼할 때 썼던 옷을 흰 종이로 싸서 넣고 그 위에 혼백을 얹어 뚜껑을 닫아 놓았다가 혼백 상좌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11) 하 관 (下棺)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 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리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시신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을 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을 동심결로 묶는다.
☞동심결(同心結) : 오색실로 만든 특정한 모양의 고리 형태

12) 제 주 (題主) : 신주에 글씨를 쓰는 일이다.
13) 반 곡 (反哭) : 주상 이하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온다
14) 궤 연 (几筵)상청이라고도 하는데 주상이 상복을 입는 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로 조용한 방에 병풍을 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 제상 향안을 배설한다. 죽은 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
㉠상식(上食) :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삭망(朔望) : 매월 초하루 보름에 상식보다 낫게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15) 초 우 (初虞)
장례를 지낸 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로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즉 우반좌갱을 한다. 정해진 절차가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정갈한 땅속에 묻는다.

16) 재 우 (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지내는데, 유일이란 일진에 을(乙)·정(丁)·기(己) 신(辛)·계(癸)가 들어가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 때와 마찬가지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제수를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17) 삼 우 (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내는데 강일이란 일진에 갑(甲)·병(丙)·무(戊) 경(庚)·임(壬)이 들어가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전과 같다.
18) 졸 곡 (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법은 삼우 때와 같으나 다만 이때부터는 조석으로만 곡(朝夕哭)을 한다.
졸곡이 지나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 잘 때는 목침을 벤다. 졸곡이 지나면 다른 제사 즉 절사와 기제 묘제를 지내되 제수는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낸다. 우제까지는 축이 주상의 오른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읽었으나 졸곡부터는 길사이기 때문에 축문을 주상의 왼쪽에서 읽는다.
19) 부 제 (祔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 죽은이가 남자면 할아버지 여자면 시할머니의 신주 앞에 죽은 이의 신주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로, 차림은 같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다르며 사당이 없으면 지낼 필요가 없다. 신주를 모실 때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에 내집사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主櫝)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어머니상에는 할아버지의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서부터는 우제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 나서 먼저 모셔 내온 조고 조비의 신주를 도로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20) 소 상 (小祥)
초상을 치른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로 윤달과 상관없이 지낸다. 즉 기일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다만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11개월만에 소상이고 한달 지난 후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기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건 위에 쓰는 것)을 벗고 주부는 요질(교대 위에 매는 허리띠)을 벗는다.
또 기년복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연복이란 빨아서 다듬는 옷을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 곡하는데 강신에서 사신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1) 대 상 (大祥)
초상 후 만 2년만에 지낸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일년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祔)한다. 이 제사에는 남자는 백직령에 백립을 쓰고 백화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2) 담 제 (禫祭)
복을 벗는 제사로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지낸다.

23) 길 제 (吉祭)
담제를 지낸 다음다음 달에 일진에 丁·亥가 드는 날을 골라 지낸다. 죽은 이가 장자손일때 웃대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죽은 이가 장자손이 아니거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지낼 필요가 없다.

● 조문객의 옷차림
남자는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나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여자는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가 무난하다. 스타킹 장갑 핸드백도 검정색이 좋다. 색채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조문 받는 예절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은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은 뗀다.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 걸이를 준비해 두면 편리하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하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노 제(路祭)
집을 출발하여 묘지에 이르는 도중 길거리에서 지내는 제사로 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가 올리는데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서 영여를 모시고 조전자가 분향 후 술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한다.
•삼 우
요즈음은 초우와 재우를 생략하고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첫 성묘를 하고 봉분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고 간단히 제사를 지낸다.
•탈 상
가정의례준칙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별세한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밖의 경우는 장례일까지 이다. 탈상제는 기제에 준해 지낸다.
•비 석
장례 날에 부탁하여 첫 성묘를 하는 날에 세우거나, 청명 한식 추석 성묘 때 하도록한다. 오석(烏石)이 가장 좋고 다음이 황등석 애석 등이지만 보통은 화강암을 많이 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지하에 묻는 표지를 지석이라 하고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 돌을 표석이라 한다. 지석은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 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지석 웃돌에는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公(氏)之墓라고 새기고 지석 아랫돌에는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 公(氏),고조까지의 직계 조상, 考名, 妣本貫성명, 生年月日時, 卒年月日時, 매장 년월일시, 묘지 소재지, 배우자 職 본관 성명, 자녀의 직명과 이름, 죽은이의 약력 등을 새긴다. 표석의 규격은 높이 120CM 이하의 돌에 전면에 지석 웃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장례 후의 뒷처리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는 집안을 정리하고 고인의 유품 영정등을 잘 챙겨 놓는다. 자칫 잘못하면 이때 집안의 가보나 귀중한 자료 등이 부주의로 유실되는 수가 많으니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신경을 쓸 일이다.
그 동안 애쓴 호상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문상객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장을 보내도록 하고 호상에게는 특별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이다.

●조문하는 방법
요즈음은 곡을 한다거나 술을 따르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한다.
①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로 가서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록한다.
②호상소에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영좌 앞으로 안내한다.
③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일어나서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④손님은 향안 앞으로 가서 향을 한번이나 세 번 사르고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서서 잠시 죽은이를 추모하는 슬픔을 나타낸다.
⑤영좌가 입식으로 설치되었으면 허리를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으로 되어 있으면 전통배례로 두 번 절한다. 죽은 이가 평소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랫 사람이면 절을 하지 않는다.
⑥약간 뒤로 물러나서 상제가 있는 쪽을 향한다.
⑦상제가 먼저 경례 또는 절하면 손님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이때도 평소에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쪽에서는 절하지 않고 아랫사람 쪽에서만 절한다.
⑧좌식 장소면 꿇어앉고 입식 장소면 공손히 서서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⑨누가 죽었든 간에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면 된다.
⑩상제도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 하면 된다.
⑪다시 호상소에 가서 준비된 부조금을 내놓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에 기록한다. 
실제로는 상가의 구조 때문인지 ①에서 부조금도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들은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는다고도 한다. 이는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이때 상주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진정으로 슬픈 표정만큼 더 정확한 말은 없다. 또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천수를 다했더라도 ‘호상입니다’하는 말은 문상객끼리라면 몰라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상가에서의 언행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름하는 장소 이기도하다. 그리고 그 장소는 상제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친척이나 친구들이 와서 밤을 새워 상제를 위로한다.
요즈음의 젊은 상제들은 문상객에게 화투판을 마련해 주거나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끼어서 술을 한 두 잔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격식을 갖춘 전통 예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상가의 화제는 죽은 이를 추모하거나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거나 장례 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절대로 잡담이나 큰소리 등으로 무례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이를 조장 또는 조전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부고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적어도 편지나 전보조차 보내 오지 않은 사람은 후에 만나도 대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장(弔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반듯이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상례 절차이나 최근에는 초우 재우를 생략하고 삼우만을 지내고 졸곡이나 부제도 없이 탈상을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된다. 이와 같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향은 세월이 지날 수록 심화될 것이나 일부에서처럼 삼우가 끝나면 소상 대상도 없이 바로 탈상하는 것과 같은 상스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의례준칙 제11조 1항에도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로부터 1 백일까지로,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고 했다.
하물며 탈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는지 봉분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상복을 경쟁이나 하듯 훌훌 벗어 태우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옛날과 같이 특별한 형태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남자는 검은 양복에 흰셔츠 검은 넥타이를, 여자는 검은 치마저고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평소에도 필요한 때는 입도록 하고 막상 일을 당하게 되면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완장만 별도로 사용해 상제임을 표시하고 탈상할 때도 그 상장만 태우는 것으로 해서 탈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탈상하기 전까지는 평상시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지내도록 하고 행동에 조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복을 벗는 담제나 길제도 필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는 이 상례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사후에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또는 시신을 연구용으로 제공하게 된다든지 또는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이다. 국토 면적 운운은 차치하고서라도 각자의 인생관에 따를 일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면 차라리 화장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답답할 때가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법인데 이러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산소에 찾아가 하소연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린다고들 한다. 어찌 생각하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가장 진솔해질 수 있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심을 할 때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항상 산 사람 위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대에서 부모의 묘를 없애기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세일사로 옮겨질 때 파묘해서 납골당에 모신다든가 화장해서 산이나 강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도 좋을 것이다.

주위 여건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죽으면 별도의 수의도 마련할 필요 없이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골라 입히고 화장해서 맑고 푸른 남태평양에 소산해 주었으면 한다. 남태평양에 뿌리는 것이 번거로우면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는 산길도 좋다. 만일 연구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장기나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문중이 번창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예절을 중하게 여기는 집안이니 어머니 상에 “顯考學生府君神位”하는 낯 뜨거운 일은 없도록 해라.


2012년 3월 11일 일요일

축문

축문의 서식


축문은 길이 36CM 정도 폭 24CM 정도의 백지 위에 정자로 쓰며 특히 축문의 문구 중 維자 顯자 饗자는 각 문단의 처음 글자로 한다. 현재까지는 먹을 사용하여 종(縱)으로 써왔으나 앞으로는 컴퓨터 등의 사용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태여 재래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첫 줄과 맨 끝줄은 비운다.
☞ ‘유’는 위에서 세 글자 위치에 쓴다.
☞ 연호의 첫 자는 유보다 두 글자 높여서 쓴다.
☞ 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현’자는 ‘유’자보다 한 글자 높여서 쓴다.
☞ ‘향’자는 ‘현’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줄을 바꿀 경우 같은 문단이면 ‘유’자보다 한 글자 내려서 쓴다.
☞ 될 수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쓴다.
☞ 축문은 축판 위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에 올려놓는다.

1. 기일제사의 축문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1□효자2□〔이름3〕□감소고우4
□현고□학생□부군5
□현비6□유인□7□세서천역8
□현고9□휘일부림10□추원감시11□호천망극12
□□□근이13□청작서수□공신전헌14□상
□향

“이제 단군기원 ○년 ○월 ○일에
큰아들 ○○은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 감히 밝혀 아뢰옵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은혜가 하늘처럼 크고 넓어 다할 수 없사오나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공경을 다해 잔을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 하시옵소서“

① 사례편람의 형식 즉 “維 年號幾年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는 “維歲次 干支”의 형식으로 써도된다. 여기서 연호란 원래 숭정 몇 년이니 광무 몇 년이니 하는 것을 말하나 요즈음은 단군 몇 년 또는 단군기원 몇 년으로 하면 되겠다.

•유(維) : 굵은 줄.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 여기서는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다. 이제라고 해석해도 좋다.
•세차(歲次) : 해의 차례라는 뜻으로 항상 그대로 쓴다.
•간지(干支) : 천간(天干:육십갑자의 윗 단위가 되는 것 즉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과 지지地支:육십갑자의 아랫 단위가 되는 것 즉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니 그 해의 태세(太歲)를 말한다.
•기월(幾月) : 그 당한 달, 즉 제사가 든 달
•간지삭(干支朔) : 제사가 든 달의 초하루 일진을 쓴다.
•기일(幾日) : 제사날
•간지(干支) : 제사날의 일진을 그대로 쓴다.
② 효(孝) : 효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으로 큰아들은 효자, 작은아들은 자라고 씀.
③ 이름 :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만약 큰아들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다른 아들이 대신 하는 경우「효자○○ 감소고우」를「효자○○ 사유〈疾病·遠行·有故등〉將事未得 使〈큰아들과의 관계·이름〉감소고우」또는「자〈봉사자 이름〉감소고우」라고 쓴다.
④ 감소고우(敢昭告于) : 감히 밝게 고한다.「敢昭告于」를 아내에게는「昭告于」아들에게는 敢昭를 빼고「告于」라고 쓴다.
⑤ 현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고조부는 현고조고, 증조부는 현증조고, 조부는 현조고, 아내는 망실 또는 고실, 아들은 망자, 기타는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⑥ 현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현고조비, 현증조비, 현조비등으로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⑦ 本貫 姓氏
⑧ 세서천역(歲序遷易) : 해가 바뀌어
⑨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아버지 기제사를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 기제사이면 ‘현비’라고 쓰고 만일 어머니가 두 분이면 ‘현비 본관 성씨’라 써야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두 분 어머니를 다 써야 한다.
•만약 아버님만 돌아가셨다면 “감소고우 이하 휘일부림”을 “감소고우 현고 학생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어머니의 경우는 “감소고우 현비 유인 본관성씨 세서천역 휘일부림”이라 쓴다.
⑩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아내나 아랫사람의 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
⑪ 세월이 흐를수록 더 생각난다는 뜻으로 방계친족의 제사에는 쓰지 않음.
•추원(追遠) : 먼 옛일을 생각함. 조상의 미덕을 追思함. 조상의 제사에 공경을 다함.
⑫ 호천망극(昊天罔極) : 하늘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과 같이 부모의 은혜는 넓고 커서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조부모이상은 ‘不勝永慕 불승영모’(깊이 흠모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 아내에게는 ‘不勝悲念 불승비념’(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계친족등 기타에는 ‘不勝感愴 불승감창’(가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다)을 쓰고 “孝子(효자)는 “孝玄孫(효현손)·孝曾孫(효증손)·孝孫(효손)”등으로 바꾼다.
•顯高祖考(曾祖考,祖考) 學生府君 顯高祖妣(曾祖妣,祖妣) 孺人本貫姓氏 歲序遷易 顯高祖考(曾祖考·祖
考)(또는 顯考祖妣·曾祖妣·祖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남편의 경우는 “顯考學生” 대신에 “顯辟學生”으로,“孝子”는 “妻”로, “昊天罔極” 대신에 “不勝感愴 불승감창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으로 바꾼다.
•처의 경우에는 “顯考學生府君” 대신에 “亡室孺人(망실유인)本貫姓氏”로 “諱日復臨”을 “亡日復至 망일부지 (죽은 날이 돌아와)”로 “昊天罔極”을 “不自勝感 부자승감 (스스로 많은 느낌을 이기지 못하여) 또는 不勝悲念(불승비념)”으로 바꾼다.
⑬ 삼가,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玆以’(이에)
⑭ 공신전헌(恭伸奠獻) : 조상의 제사에 공경을 다 함.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 아내나 아랫사람에게는 伸此奠儀 신차전의 (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

2. 명절차례의 축문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정조1□효자□〔이름〕□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지묘2□기서유역3□세율기경4
□□□첨소봉영5□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지천세사6□상
□향

“이제
단군기원 ○○○○년 설날에 큰아들 ○○은 아버님 산소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벌써 새해가 되었사오니
산소를 우러러 뵈오며 슬픈 마음 하늘과 같아 끝간데를 모르겠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서 제사를 드리오니 두루 흠향 하옵소서“

① 正朝는 설날, 한식은 寒食, 단오는 端午, 추석은 秋夕이라 쓴다
② 묘지에서 지낼 때는 ‘지묘’를 쓰지만 집에서 지낼 때는 안 쓴다.
③ 세월이 흐르고 철이 바뀜.
④ 설날은 歲律旣更(세율기경:해가 바뀌니), 한식에는 雨露旣濡(우로기유:비와 이슬에 젖었으니), 단오에는 時物暢茂(시물창무:만물이 자라 울창하니), 추석에는 白露旣降(백로기강:이미 찬 이슬이 내렸으니)이라고 각 계절에 알맞게 씀.
⑤ ‘첨소봉영’은 묘지의 봉분을 쳐다보며라는 뜻이므로 집에서 지낼 때는 안 쓴다.
⑥ 祇薦歲事는 웃어른에게만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伸此歲事(신차세사)’

3. 세일사의 축문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세손1□〔이름〕□감소고우
□현○대2조고□□부군
□현○대조비□지단3□대서수원4
□□□유택상신5□근이□세거일제□식천명인6□상
□향

“이제 단군기원 ○○○○년 ○월 ○일에
○세손 ○○은 ○대조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감히 밝혀 아뢰옵니다.
비록 세대는 머나 끼치신 은덕은 더욱 새롭습니다.
삼가 해마다 한 번 올리는 제의를
정성을 다해 정결하게 고루 갖추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옵소서“

① 세일사 대상과 봉사주인과의 대수를 세일사 대상을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봉사자까지 계산하여 ○世孫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례편람을 비롯하여 모든 예법책에는 世와 代를 가리지 않고 모두 ○代孫이라고 쓰고 있다. ○世孫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 할아버지이지만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5세손이 된다.
② 봉사주인을 기준으로 대수를 쓴다. 예를 들면 ‘10세손 주홍 감소고우 현 9 대조고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부군 현 9 대조비 숙부인 아산이씨지묘’와 같이 쓴다.
③ 제단을 설단하고 지낼 때는 ‘지단’, 묘지에서 지낼 때는 ‘지묘,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는 안 쓴다.
④ 대서수원(代序雖遠) : 비록 대수는 머나
⑤ 은혜를 남긴 것이 오히려 새롭다.
⑥ 명인 : 정결하게 하여 삼가 제사를 지냄.

4. 산신제의 축문
조상의 묘지에서 명절차례를 지낼때와 세일사를 지낼때는 그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하는 산신에게 제의를 올린다. 같은 장소에 여러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1□감소고우
□토지지신□○○○2공3□수세사우□4□5
□□□지묘6□유시보우□실뢰신휴
□□□감이주찬□경신전헌□상
□향
“이제 단군기원 ○○○○년 ○월 ○일에
○○○은 감히 아뢰옵니다.
토지의 신이시여, ○○○은 저의 ○○할아버님의 묘에
해마다 올리는 세사를 공경을 다해 받들었사옵나이다.
늘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신의 은덕에 참으로 감사히 여겨
감히 술과 찬을 차려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 하옵소서“

① 제주의 이름
② 제주의 이름.
③ 처나 동생이하는 恭字를 쓰지 않는다.
④ 그 산에서 명절차례나 세일사를 지내는 제일 웃대조상을 봉사주인의 기준으로 쓴다(예:고조고·조고)
⑤ 여자 조상이면 ‘모관부군’대신 ‘본관성씨’ 또는 ‘모봉모씨’를 쓴다.
⑥ 제단이면 지단

상장례(喪葬禮)

1.묘지조성
1-1. 산신제 축문
묘지 공사를 하기 전에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산신제를 지낸다
☞ 제수는 술 과일 포 해 (주과포해)
☞ 묘지 동북쪽에서 북쪽에 제단을 차려 북향해 지낸다.
☞ 뇌주 재배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서로 지낸다.
☞ 토지의 신은 陰이고 불은 陽이라 음양은 상극이므로 향을 사르지 않는다.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1□감소고우
□토지지신□금위□○○○2지○3□4□영건택조5
□신기보우□비무후간6□근이□청작포해□지천우
□신□상
□향

“이제, ○○○○년 ○월 ○일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은 토지의 신에게 감히
고하나이다. 토지의 신이시여,
○○○의○ ○○○○〕의 무덤을 여기에 정하오니
토지의 신께서 보호하사 후환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해로써 공경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① 산신제를 지내는 제주의 이름
② 주상의 이름
③ 묻힐 사람의 주상과의 관계. 어머니이면 ‘之母’
④ 죽은이가 남자이면 본관 성씨 公 (예:學生 鳳城 張公). 죽은이가 여자이면 ‘孺人 本貫 姓氏’
⑤ 영건택조는 새로 단독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쓰며, 만일 이미 묻힌 남편의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라면 ‘합폄우모관모공지묘’(合窆于某官某公之墓). 부인의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라면 ‘합폄우유인본관성씨지묘’(合窆于孺人本貫姓氏之墓)라 쓴다.
⑥ 俾 : 흘겨볼 비 後艱 : 뒷날의 어려움

1-2. 고선장(告先葬) : 합장을 하는 경우 먼저 묻힌이에게 주상이 직접 아뢴다.

☞ 묘지의 정면 앞에서 묘지를 향해 지낸다.
☞ 분향뇌주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서이다.
☞ 제수는 전과 동.

□□유
단군기원사천○백○십○년세차□○월삭
□□□○일□고애자○○1□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2지묘□○○죄역흉흔3
□선비□견배4□일월불거□장기이계□금이□부5우
□묘좌6□호천망극□근이7□주과용신□건고근8
□고

“이제 단기○○○○년 ○월 ○일
고애자 ○○은 아버님 산소에 감히 고하나이다.
○○은 죄가 많아서 어머님의 돌아가심을 뵙게 되었나이다.
세월이 흘러 이미 장사날이 되었으므로
이제 묘 왼편에 모시겠사온바 은혜가 망극하옵기에
삼가 주과를 펴놓고 정성껏 고하나이다.“

① 부모를 모두 여윈 경우를 가정해 고애자를 썼음. 따라서 그때그때 고애자는 적당한 용어로 바뀌거나 생략함. 아우 이하에는 이름도 쓰지 않고, 감소고우도 그냥 고우라고 쓴다.
② 비유에는 부군을 안 쓴다
③ 방친이나 비유상에는 쓰지 않는다.
④ 비유에는 喪逝(상서)라고 쓴다.
⑤ 어머니를 먼저 장사지냈으면 祔를 合封(합봉)으로 쓴다.
⑥ 어머니를 먼저 장사지냈으면 묘좌를 墓右(묘우)라고 쓴다
⑦ 동생이하는 玆以
⑧ 동생이하는 용신건고근고를 用告厥界(용고궐계)라고 씀.

1-3. 고선영(告先塋) 축문 : 만일 조상묘지의 근처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 그 곳의 조상 묘지 중 가장 웃대 조상의 묘에 주상이 아뢴다. 해당 묘지 앞에서 위와 같이 한다. 다음 축문의 예는 증조고비의 근처에 묘지를 조성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한 것이다.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1□○○2□감소고우
□현고□부군
□현비□지묘3□금위□○손4□○○5□영건택조6
□□□우좌방7□근이□주과용신□건고근
□고

“이제 단군기원 ○년 ○월 ○일에 증손자 ○○은
증조부님과 증조모님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손자 ○○의 무덤을 왼쪽 옆에 지으려 하와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① 그 묘지 근처의 제일 웃대 조상과 주상과의 관계.
② 주상의 이름.
③ 그 묘지 근처의 제일 웃대 조상이 여기서는 증조고·비임.
④ 죽은이와 웃대 조상과의 관계.
⑤ 죽은이의 이름.
⑥ 새로 묘지를 조성할 때는 ‘영건택조’이고 합장할 때는 ‘합폄’ 이라고 쓴다.
⑦ 위치는 사실대로 쓰고, 어머니의 묘에 합장한다면 먼저 묻힌이를 사실대로 ‘손부 유인 본관 성씨지묘’라 쓴다.

1-4. 천구고사주상이하 복인들이 관 앞에 차례로 서면, 축관이 술을 따르고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사를 읽고 일어나면 모두 슬픔을 표한다.

今以吉辰□遷柩敢告
금이길진□천구감고

“오늘이 장례를 뫼시는 날이오니 관을 옮기겠사옵니다.”

1-5. 조조고사
죽은이가 묘지로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는 절차로 집이 좁으면 혼백만으로 대신하기도하고 사당이 없거나 종가가 멀면 안 해도 된다.
請□朝于□祖
청□조우□조
“청하오니, 조상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옵소서”
1-6. 조전고사죽은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을 받는 절차로 영좌 앞에 상을 차리고 집례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永遷之禮□靈辰不留 □영천지례□영진불류
今奉柩車□式遵祖道 □금봉구거□식존조도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는 오래 머무르실수 없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1-7. 천구
영구차에 죽은이를 모시는 일로,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아뢴다.

今遷□柩就輿敢告 금천□구취여감고

“이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습니다.”

1-8. 견전고사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하고 상을 차린다. 주상이하 모두가 차례로 서고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靈轜旣駕□往則幽宅□載陳遣禮□永訣終天
영이기가□왕즉유택□재진견례□영결종천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시면 유택이옵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드려 영원토록 이별함을 고하나이다.”

1-9 사후토
묘지의 조성을 완료하고 나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모든 절차는 산신제와 같고 축문은 營建宅兆(무덤을 만들려고 하오니)를 窆玆幽宅(폄자유택: 무덤을 만들었사오니)로 고친다.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干支□○月干支朔
□□□○日干支□○○○□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之○□某官某公□窆玆幽宅
□神其保佑□俾無後艱□謹以□淸酌脯醢□祇薦于
□神□尙
□饗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감소고우
□토지지신□금위□○○○지○□□폄자유택
□신기보우□비무후간□근이□청작포해□지천우
□신□상
□향

“이제 ○○○○년 ○월 ○일
[사후토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 은 토지의 신에게 감히
고하나이다. 토지의 신이시여,
[○○○의 ○ ○○○○] 의 무덤을 만들었사오니
토지의 신께서 보호하사 후환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해로써 공경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0. 제주 축문묘지 앞에서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지낸다. 모든 절차는 차례를 지낼 때와 같다.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月○○朔
□□□○日○○□孤子○○□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形歸窀穸□神返室堂□神主旣成□伏惟
□尊靈□舍舊從新□是憑是依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고자1○○2□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3□형귀둔석□신반실당□신주기성4□복유
□존령□사구종신5□시빙시의
“아들 ○○은 아버님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아버님 몸은 무덤에 묻혔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여 놓았으니
(신주를 만들지 못했사오니)
혼령께서는 옛것을 버리시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하소서“
(영정에 깃드시고 영정에 의지하소서)

① 아버지만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 경우는 애자, 두분이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
② 주상 이름
③ 죽은이의 호칭, 어머니면 “현비 유인 본관 성씨”
④ 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신주미성 神主未成”이라 쓴다.
⑤ 신주를 만들지 못하고 사진을 모셨으면 “사구종영 舍舊從影”이라 쓴다.

1-11 우제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干支□○月干支朔
□□□○日干支□孤子○○□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初虞
□□□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淸酌庶羞□哀薦□祫事□尙
□饗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고자○○□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일월불거□엄급초우1
□□□숙흥야처□애모불령2□근이□청작서수□애천3□협사4□상
□향

“해와 달이 머물지않듯 어언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하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① 재우에는 再虞, 삼우에는 三虞라 쓴다.
② ‘숙흥야처 애모불녕’을 아우에게는 悲痛猥至情何可處(비통외지 정하가처) : 슬프고 원통함이 한이 없어 정의를 어찌 진정할수 있겠느냐, 형에게는 悲痛無已至情如何(비통무이지정여하) : 슬프고 원통함이 끝이 없으매 지극한 정을 어찌할 수 없다, 처에게는 悲悼酸苦不自勝堪(비도산고 부자승감) : 슬프고 입맛이 시고 스스로 이겨 낼 수 없다.
③ 방친에는 薦此, 처나 동생에게는 陳此
④ 재우에는 虞事(우사), 삼우에는 成事(성사)

1-12. 소상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月○○朔
□□□○日○○□孝子○○□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小祥
□□□夙興夜處□小心畏忌□不惰其身□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哀薦□常事□尙
□饗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효자○○□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일월불거□엄급소상1
□□□숙흥야처□소심외기□불타기신□애모불령
□□□근이□청작서수□애천□상사2□상
□향

“해와 달이 머물지않아, 언듯 소상을 당하오니
밤낮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몸을 게을리 하지 않아도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으로 가득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며 소상의 의식을 행하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① 대상에서는 小祥을 大祥으로
② 常事를 祥事로 고친다

1-13 대상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月○○朔
□□□○日○○□孝子○○□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大祥
□□□夙興夜處□小心畏忌□不惰其身□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哀薦□祥事□尙
□饗

□□유
단군기원○천○백○십○년세차□○월삭
□□□○일□효자○○□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일월불거□엄급소상
□□□숙흥야처□소심외기□불타기신□애모불령
□□□근이□청작서수□애천□상사□상
□향

1-14 길제
죽은이가 장자손이고 사당이 있을 때만 담제 다음 날 지낸다. 4대봉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제일 웃대인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의 제사가 끝나기 때문에 두분의 신주를 다른 살아있는 현손에게 옮기거나(체천), 다른 현손이 다 죽었으면 친진(親盡)이 되었으므로 신주를 없애고 세일사로 옮겨지게 되며, 다른 신주는 죽은이를 기준으로 써 있던 것을 새로 제주가 된 사람을 기준으로 고치는 제사이다. 죽은이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궤연은 없앤다.

□□維
檀君紀元○千○百○十○年歲次○○□○月○○朔
□□□○日○○□五代孫□○○□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祖妣□□□□氏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氏
□顯□曾祖考□學生府君
□顯□曾祖妣□□□□氏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氏
□□□玆以□先考□學生府君□喪期已盡□禮當□遷主入廟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祖妣□□□□氏□親盡□神主當挑
□顯□高祖考□學生附君
□顯□高祖妣□□□□氏
□顯□曾祖考□學生附君
□顯□曾祖妣□□□□氏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氏
□神主□今將改題□世次迭遷□不勝堪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
□告

□□유
단군기원○천○백○십○연세차□○월삭
□□□○일□오대손1□○○□감소고우
□현□오대조고□학생부군
□현□오대조비□□□□씨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씨
□현□증조고□학생부군
□현□증조비□□□□씨
□현□조고□학생부군
□현□조비□□□□씨
□□□자이□선고□학생부군□상기이진□예당□천주입묘
□현□오대조고□학생부군
□현□오대조비□□□□씨□친진□신주당조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씨
□현□증조고□학생부군
□현□증조비□□□□씨
□현□조고□학생부군
□현□조비□□□□씨
□신주□금장개제□세차질천□불승감창□근이□주과용신□건고근
□고

“6세손 ○○는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오대조고비어른, 고조고비어른, 증조고비어른, 조고비어른이시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기가 이미 다 되어서 신주를 사당에 들이려 하옵니다.
오대조고비어른게서는 체천하여야 겠으며
고조고비어른, 증조고비어른, 조고비어른의 신주를 고쳐써 대의 차례가 옮기게 되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일을 펴놓고 정성껏 고하나이다“
① 사례편람에 오대손으로 되어 있으나 ‘6세손’으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됨.

제례

제 례 (祭 禮)

제례는 한마디로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조상 숭배는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이다.
근래에 이르러 물질문명의 발달로, 이 제례 의식이 인간의 진정보다는, 남에게 내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겉치레와 사회적인 과시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질하고 있어,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이제 여러 집안의 제례 풍습을 참고삼아 우리 집안의 가통을 이어 나갈 법도를 새롭게 정리하여 장손이나 지손이나를 막론하고 후손들로 하여금 연년세세 이어 나가게 하고자 함이니 반듯이 따르도록 할 것이다.

격몽요결(擊蒙要訣) 祭禮章(제례장)에,“祭祀(제사)는 當依家禮(당의가례)하되 必立祠堂(필립사당)하여 以奉先主(이봉선주)하고 置祭田(치제전)하고 具祭器(구제기)하여 宗子主之(종자주지)니라”(제사는 마땅히 주자 가례에 따라 지내되 꼭 사당을 건립하여 여기에 선조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구비하여 종자가 이를 주관할 것이다)했으나 현대 생활에서는 불가한 일이다.

차후 시대의 발전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되, 심사숙고하여 함부로 법도를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신앙을 빙자하여 우상 숭배 운운하는 자들도 있어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이니 명심하도록 할 것이다. 내 부모 내 조상을 섬기고 받드는 일, 다시 말해 나를 존재하게끔 해준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제례 의식이 결코 우상 숭배가 될 수 없으며 설혹 강신이니 참신이니 하는 용어라던가 재배니 사배니 하는 의식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가톨릭에서의 미사처럼 의식을 수행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앞으로 반듯이 후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겠는데 조상답지 않은 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자식 대에서는 나를 낳아 준 부모이니만큼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 후대로부터는 강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조상답지 않은 조상이란 축첩을 한다든가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가문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른다든가 함을 의미한다.

새삼스레 이 제례 의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교적 성격을 띤 이 제례의식들이, 은연중에 혈연의 유대 강화 즉 인륜 도덕의 숭상을 진작함은 물론 이러한 형식을 지켜나감으로써 어떤 일정한 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은 기품 있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발전되고 번영된 집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처럼 극도로 혼란스럽고 험악해진 것도 서로의 품위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니 모름지기 후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매사 신중히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제사에는 사당참례 삭망참례 시제 기제 이제 묘제 연중절사 천신의 등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도 다양화된 사회 여건하에서는 이러한 모든 격식을 다 갖출 수는 없는지라 우선은 기제와 연중절사만 지켜진다면 되리라 생각한다.

“凡祭(범제)는 主於盡愛敬之誠而已(주어진애경지성이이)니라 貧則稱家之有無(빈즉칭가지유무)요 疾則量筋力而行之(질측양근력이행지)니 財力可及者(재력가급자)는 自當如儀(자당여의)니라”라고 했듯이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형편에 맞게 할 것이요 몸이 불편하면 근력에 따라 행할 것이고 재력을 갖추어 가능한 사람이면 마땅히 예법대로 할 것이다. 다만 부부가 함께 친히 행하여야 하는데 삼일재(三日齋)하고 칠일계(七日戒)한다면 비록 간략하게 차렸다 하더라도 그 정성에 신도(神道)가 감응할 것이다.

흔히들 인척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찮은 오해나 사소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바, 제수에 드는 비용은 반듯이 장자 혼자서 책임지도록 하되 장자의 형편에 따라 과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대신 지차 이하는 종부의 지휘를 받아 제수 준비에 정성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이렇게 함으로써 혈연 간의 유대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속감 내지는 일체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한 혈연집단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임을 항상 명심함은 물론 모든 행동의 지표가 되도록 하여 각자가 집안의 끊임없는 번영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함이지 결코 허례허식을 조장함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부 사항은 그때그때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제사의 종류
1. 사당참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종가의 정침(正寢) 동쪽에 마련하고, 종손이 이를 지키며 참례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정침이란 안채나 사랑채의 중심이 되는 방으로 안채의 것은 大房, 사랑채의 것은 큰사랑이라고 하는데, 대방에서(또는 대방 마님께서) 큰사랑에서(또는 큰사랑 어른께서)와 같이 그대로 거기 거처하는 주인의 호칭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는 방을 말한다. 사당(祠堂·家廟)이란 그 집주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 부모, 고조 부모 4대의 신주를 모셔 두는 곳으로 평소에도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면 의복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고 분향재배하고, 정조(正朝) 동지 삭일(음력 초하루) 망일(음력 보름)에는 참례하고, 장자를 낳는다든가 벼슬을 한다든가 이사를 하는 등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당에 고하고, 출입할 때도 고하는 그야말로 집안에서 가장 신성하고도 엄숙한 장소로, 사당을 따로 지을 형편이 못 될 때는 실례 안 될만한 적당한 곳에 감실(龕室 : 사당 안에 신주를 넣어 두는 장)을 마련하여 이를 대신한다.

서울 지방에서는 대청의 정면 일부에 사당 벽장을 설치하였고, 대들보와 벽면을 걸쳐 시렁을 매고 여기에다 제기고에 두어야 할 물건들을 소중하게 보관했었다. 제사 지내는 날 하루 전에 사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 :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일)하고 출주 강신 헌작 사신 납주 철의 순서를 거친다. 작금 우리에게는 사당이라는 것이 종교적 내지는 장소가 비좁다는 등의 구차한 이유로 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서양인들은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거실 벽면에 조상의 사진이나 초상을 걸어 놓고 자손들은 그 주인공의 내력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무조건 없애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삭망참례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3. 시 제
고조 부모(4대조)까지의 조상이 사시제의 대상이다. 1년에 4번, 철 따라 그 가운데 달(仲月)의 丁日(정일)이나 亥日(해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원래는 택일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으나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전달 하순에 정하는 것이 가하리라고 생각된다. 제사 3일을 앞두고 재계하고,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촛불을 끄고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모신다. 제사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수조 사신 납주 철 준(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의 순서를 거친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열양세시기에도“國俗重忌祭(국속중기재) 不重時祭(부중시제) 未免夷陋(미면이루) 至本朝中葉(지본조중엽) 儒賢輩出(유현배출) 士大夫多好禮者(사대부다호예자) 始以時祭爲重(시이시제위중) 而大抵貧儉(이대저빈검) 鮮能行四時祭止(선능행사시제지) 行於春秋二時而(행어춘추이시이) 春用重三(춘용중삼) 秋用重九者(추용중구자) 爲多(위다)”(나라 풍속에 기제사는 중요하게 여겨도 시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는 오랑캐의 습속을 면하지 못한 악습이다. 이조 중엽에 이르러 어진 선비가 많이 나오고 사대부중에 예절을 숭상하는 자가 많아져 비로소 시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은 대부분 가난해 네 계절의 시제를 빠짐없이 지내는 이는 드물고 봄의 삼짇날과 가을의 중양절에만 지내는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요즈음에는 이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5대조 이상은 세일제로 한다.

4. 기 제
매년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5. 이 제
음력 9월 부모 영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여느 방친들의 제사와는 달리 부모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어 추수를 마치게 되면 새삼 부모에 대한 사모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수를 마련하여 제를 지내는 것이다.
6. 세일제(歲一祀)
흔히 묘제라고도 하는데, 묘제란 산소에서 지내는 모든 제사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세일제가 정확한 용어이다. 5대조 이상의 조상 묘에 해마다 한번 드리는 제사로 3월 또는 10월 중의 어느 날을 잡아 지낸다.
7. 천신의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8. 사갑제회갑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이 되는 날 드리는 제사로서 갑사(甲祀)라고도 한다. 의식은 기제와 같으나 축을 읽은 다음 차남을 비롯한 근친들이 모두 잔을 올린다.
9. 생신제
돌아가신 부모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로 삼상(三祥)을 지내기 전에만 지낸다.

10. 연중절사(年中節祀)
오늘날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크게 기일제와 차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일제는 그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므로, 돌아가신 분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내며, 차례는 설날 한식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들고 있는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설날은 집에서, 한식과 추석은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 지낼 수 있다.
고례에는, 차례라는 말이 없어 확실하게 그 유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중국에서 망참에 간단하게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것을 차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가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 같다.

(1) 연 시 제
정월 초하룻날 아침 집에서 세배로 드리는 차례를 말한다. 의식은 사시제와 같으나 요즈음은 축문을 읽지 않는다.
또한 헌작도 한 번뿐이다. 제수의 진설은 똑같으나 메 대신 떡국으로 한다(떡국차례). 종가에서는 고조 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지만, 지차와 그 이하는 종가에 갈 수 없을 때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향안 소탁 주가 모사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교의 젯상 제기 지방 등은 조상마다 내외분씩 따로 차리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때는 떡국(메와 갱)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지내는 방법도 있을 게고, 떡국(메와 갱)을 계속 바꾸어 올리는 법도 있을 것이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써도 좋을 것이고(이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높은 분부터 쓴다) 내외분씩 따로 써도 무방할 것이다.
(2) 한식성묘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1백 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에는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물론 부득이하면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 한식날 성묘는 중국 당나라 현종 개원 20년에 칙명으로 이날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을 허락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성묘는 봄에는 한식, 여름에는 단오, 가을에는 추석, 겨울에는 동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후 관계 등으로 산소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살피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풍습에는 흔히 재배만 하고, 물러 나오기도 하나 간단한 제수를 갖추어 분묘를 매만져 다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최근의 유행대로 간단히 꽃 몇 송이로 대신해도 가할까 한다.
분묘를 개축한다거나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의식이 있으나 이는 자칫 미신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 그때그때 시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면 무난하다 할 것이다. 특히 성묘할 때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방친의 묘라도 선영에 있으면 한 번의 재배는 불가피하다고 했듯이 필히 둘러볼 일이다.

(3) 추석차례추석은 음력 8월 보름으로 한가위·가윗날·중추절·가배일이라고도 하는데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고 할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와 햇곡식으로 제수를 마련하여 전을 올리고 성묘를 하며 벌초를 한다.
봉사 대상은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들고 있는 모든 조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직계 조상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지방을 “선조 여러 어른 신위”라고 쓴다. 식은 기제와 같으나 역시 무축 단작이다.
열양세시기에 ‘사대부 이상의 집에서는 설날 한식 추석 동지의 네 명절에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설날과 동지는 제사를 안 지내는 수도 있으나 한식과 추석에는 성대하게 지낸다. 한식 때보다는 추석에 더 풍성하게 지낸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유자후가 병졸 노예 고용인 거지 등 모두가 부모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는 날은 이날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라고 했다.

기 제(忌祭)

기제라 함은 돌아가신 날을 슬퍼하고 애틋한 사모의 정을 되사기는 날이다. 기일을 당하는 신위만 제사를 받는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한 분의 위(位)만을 설치한다고 했고, 정자(程子)의 제례는 고와 비, 즉 두 분을 배향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고비(考妣)를 합사(合祀)로 지내도록 하자.
통상은 4대조까지 봉사하는 것이 원칙(4대 봉사라 함)이라고 하겠으나 제주의 위치에서 얼굴을 뵌 분보다 1대 윗분까지만 지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 양력이든 음력이든 처음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다.

1. 祭拜(제배 : 제례 때 절하는 방법)
우리 예법에는, 길사(吉事) 흉사(凶事)에 따라, 또 남녀에 따라 공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흔히들 보면 공수하는 방법을 몰라 고두배처럼 두 손을 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예의를 모르는 부끄러운 짓이다.
여기서 길사란 관례 혼례 등을 일컫는 말이고 흉사란 상례를 일컫는 말인데, 제의례는 흉사가 아니다. 조상의 제사는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드는 것이니까 길한 일이라고 해석한다. 흉사는 사람이 죽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상주 노릇을 하거나 남의 상가에 인사할 때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흉사다. 흉사의 공수는 사람이 죽어서 약 100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 때만 하는 것이다.
제례시 모든 참사자가 절하게 되는 경우는 참신과 사신의 두 경우이니 착오 없기 바란다. 이처럼 일일이 세부 사항까지도 언급하는 이유는 장자의 손(孫)은 집에서 일상적으로 지내던 일이라 대사를 치르게 되더라도 당황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지차의 손(孫)이 2-3대 내려간다든가 뜻밖에 조실부모하게 되면 예를 갖추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본의 아니게 예를 잃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남자나 여자나
통상 아래의 순서로 제배를 한다.

2. 제배의 방법

• 국궁(鞠躬) : 몸을 굽힌다는 뜻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서 있는다.
• 읍(揖) : 두 손을 눈높이 정도로 쳐들었다가
• 궤(跪) :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편다. 이때 두 손은 무릎 위에 있다.
• 공수(拱手) :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예로, 남자는 길사 시 왼손, 흉사 시 오른 손이 위로 오도록 하며, 여자는 반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손을 턱 앞에 모은 자세이다.
• 배(拜) :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머리를 굽혀 등허리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한다.
• 흥(興) : 일어난다.
☞ 평신(平身) : 자유롭게 선 자세를 말하는데, 큰제사의 사배(四拜)는 鞠躬(국궁) ─ 跪(궤) ─ 拜(배) ─ 興(흥) ─ 拜 ─ 興 ─ 拜 ─ 興 ─ 拜 ─ 興 ─ 平身(평신)의 순서가 된다.

3. 지방과 축문을 쓰는 법
먼저 앞으로 흔히 겪어야 할 어려운 점을 감안 신주(神主)나 지방(紙榜),축문(祝文)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인들이 미신이라고 매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지방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원래 그 유래를 살펴보면 애초에는 영정을 모시는 것이 원칙이어서 초상을 그려서 사용했었으나 옛날 사람들이 영정을 그리다 보니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민망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신주라는 것이었고 이 신주를 임시로 대신하는 것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대상이 되는 분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일 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사진술의 발달로 다시 영정을 모시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조부나 증조부대 이상은 영정이 거의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아직은 지방이나 신주를 모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신주나 지방은 고인의 존영이 있다면 존영으로 대신해도 무방하고 굳이 지방과 사진을 같이 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축문은 순수한 우리 글로 써도 좋을 것이다.

지방을 만드는 법은 원래 길이 2자, 넓이 2자 6치의 백지를 접어서 쓰는 전통식이 있으나 요즈음은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거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지방을 쓰는 법은 이러하다.
지방을 쓸 때에는 반듯이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 쓰되 제사가 드는 날 저녁, 폭이 6CM 정도 길이가 22CM 정도 되는 흰 백지(보통은 한지) 위에 붓으로 쓰는데, 고위(考位:아버지 등)는 왼쪽에 비위(妣位:어머니 등)는 오른쪽에 쓰는 법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왼쪽 아래에는 奉祀라고 봉사자 이름을 쓰기도 한다(처나 아랫사람이면 行祀라고 쓴다).
                        
☞㉠ 현고·현비는 돌아가신 아버지·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아버지·어머니를 의미하는 考(고)·妣(비) 대신에 할아버지·할머니이면 祖考(조고)·祖妣(조비), 증조부모이면 曾祖考(증조고)·曾祖妣(증조비), 고조부모이면 高祖考(고조고)·高祖妣(고조비)라고 쓰면 된다. 백부모는 伯父(백부)·伯母(백모), 숙부모는 叔父(숙부)·叔母(숙모)라고 쓴다.

☞㉡ 처의 경우는“顯”자를 안 쓰고“亡”자를 쓴다. 즉“망실유인○본○관○성○씨신위(亡室孺人本貫姓氏神位)”

☞㉢ 동생 이하 卑幼(비유 :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이나 동생)에도“顯”자 대신“亡(망)”자를 쓴다.
동생 : 亡弟學生 (이름) 神位
자식 : 亡子學生 (이름) 神位 (기혼) 
         : 亡子秀才 (이름) 神位 (미혼)

☞㉣ 요즈음에도 관직에 있었으면“學生”대신에“관직명”을 쓰고,“孺人”대신에“夫人”을 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쭙잖은 일이다. 학생이란 공부는 했으나 아무 벼슬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유인은 원래 9품 외명부의 호칭으로 그저 본관 성씨만 부르기가 어색해서 외명부의 가장 낮은 품직을 참칭한 것은 사실이나 요즈음에 공무원이란 직업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제는 그저 정형화된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는 중앙 정부에서 발령을 받는 조관(朝官)만을 올리며, 顯妣某封某氏라는 글귀에서 모 씨라 함은 ○본○관○성○씨를 말하며 모봉이라 함은 남편의 직위에따라 주어지는 부인의 품수 즉 외명부를 말함인데 예를 들면 “顯高祖考精國功臣通政大夫驪州牧使黃州牧使贈資憲大夫工曹判書府君神位. 顯高祖妣貞夫人星山裵氏神位”에서 貞夫人과 같음이다. 신주는 관직 지낸 것을 모두 쓰기 때문에 글귀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

☞㉤ 지방을 “아버님 신위”“어머님 ○본○관○성○씨 신위”라 쓰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하루에 두 분 이상이라도 기제는 당연히 따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차례는 자기 집에서 기제를 모시는 조상은 모두 지내게 되는 것이라 한꺼번에 차리면 되는데 상을 차리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식구가 많은 경우라면 원칙대로 각 조상 내외분마다 따로따로 상을 차리고 지방도 내외분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같은 핵가족 제도하에서 아무리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사대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한꺼번에 상을 네 벌이나 차려야 한다면 사후의 음식물 처리 등을 생각할 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상 예라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큰 폐단의 하나가 매사를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공연히 뒤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다. 서양인의 에티켓에 관한 책을 보면 모든 게 세부 사항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편타당성이 우선하는데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규격화되지 못하고 있어 (굳이 규격화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하는 이러한 의식까지 가가례로 치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세부 사항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도 설명 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옛날에는 지방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제물이 다를 수밖에 없었겠으나 갑오경장 이후 신분상승에 따라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던 사람들도 다른 집에서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흉내를 내다보니 가가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상 우기다 보니 점점 더 어긋나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무리하지 말고 내외분별로 따로따로 상을 마련해도 좋고 식구가 적거나 형편이 닿지 않으면 한꺼번에 젯상을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라면 지방도 내외분별로 따로따로 써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한 곳에 써도 무방할 것이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지방을 쓸 때 상단 양모서리를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라 둥그스름하게 잘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편한 대로 하기로 하자.

☞㉦ 큰아들이면 효자(孝子), 작은아들이면 자(子), 큰손자면 효손(孝孫), 남편이면 부(夫)라고 쓰고 아내나 아랫사람이면 봉사라고 쓰지 않고 행사(行祀)라고 쓴다.

☞㉧ 요즈음은 추석 때 사용하는 지방을 모든 직계 조상을 대상으로 해서“선조 여러 어른 신위”라고 쓰기도 한다.

축문은 길이 36CM 정도, 폭 24CM 정도의 백지 위에 정자로 쓰며 특히 축문의 문구 중 維자, 顯자, 饗자는 각 문단의 처음 글자로 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962년 음력 11월8일(양력 12월 4일) 돌아가신 아버지를 예로 들어 1990년 기제사에는 축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만세력이나 달력을 보면 음력과 양력, 절기와 월건(月健) 일진(日辰) 등을 알수 있는데 우선 만세력을 펴 1990년 음력 11월 8일을 찾는다.
• 유(維) : 굵은 줄.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 여기서는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다. 이제라고 해석해도 좋다.
• 세차(歲次) : 해의 차례라는 뜻으로 항상 그대로 쓴다.
• 간지(干支) : 天干〔육십갑자의 윗단위 즉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과 地支 [육십갑자의 아랫단위 즉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니 그 해의 태세(太歲)를 말하는 것으로서 1990년은“경오년”이므로“庚午”라고 쓴다.
• 기월(幾月): 그 당한 달, 즉 제사가 든 달이 11월이므로“11월”이라고 쓰고
• 간지삭(干支朔) : 제사가 든 달의 초하루 일진을 쓴다. 11월 1일 일진이 병진이므로“丙辰朔”으로
• 기일(幾日) : 제삿날이 8일이므로“8일”이라고 쓴다.
• 간지(干支) : 제삿날의 일진을 그대로 쓴다. 8일 일진이 계해이니“癸亥”라고 쓴다.
• 이름 :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 효(孝): 효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으로 큰 아들은“효자”,작은 아들은 “자”라고 씀.
• 감소고우(敢昭告于) : 감히 밝게 고한다는 뜻임. 아내는 敢을, 아들은 敢昭를 뺀다.
• 현(顯) : 경칭
• 추원(追遠) : 먼 옛일을 생각함. 조상의 미덕을 追思함.
• 호천망극(昊天罔極) : 하늘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과 같이 부모의 은혜는 넓고 커서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근이 청작서수(謹以淸酌庶羞) :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서. 청작(淸酌) 은 제사에 쓰는 맑은 술. 서(庶)는 중(衆). 수(羞)는 맛이 좋은 음식
• 공신전헌(恭伸奠獻) : 조상의 제사에 공경을 다함

그러나 앞으로는 어려운 한자말보다는 아름다운 우리의 글로 고쳐서 축문을 쓰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축문을 우리글로 옮겨 보면 이러하다.

유세차 경오 11월 병진삭 8일 계해 효자 (이름) 감소고우
경오년 음력 11월 8일 아들 (이름)은 감히 고하나이다.

현고학생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추원감시 호천망극
은혜가 하늘처럼 크고 넓어 다할 수 없사오나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잔을 드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양력으로 기제를 지내게 될 경우의 축문은 간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990년 양력 12월 4일 아들 (이름)...  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만약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면“顯考學生府君”대신에“顯妣孺人 本貫姓氏”(예: 杞溪 兪氏, 金海 金氏)

☞㉡ 양위분이 다 돌아가신 경우에는“顯考 學生府君 顯妣孺人 本貫姓氏 歲序遷易 顯考 (여기서 顯考는 아버지의 기일을 의미하는데 어머니의 기일에는 顯妣) 諱日復臨”

☞㉢ 조부모나 증조부, 고조부의 경우에는 위의 축문에서 지방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고치되 특히 유의할 점은 부모의 경우에 쓴“昊天罔極(호천망극)”대신에 "不勝永慕(불승영모)”를 쓰고“孝子(효자)는 “孝玄孫(효현손)·孝曾孫(효증손)·孝孫(효손)”등으로 바꾼다.

• 不勝永慕 :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 顯高祖考(曾祖考·祖考) 學生府君 顯高祖妣(曾祖妣·祖妣) 孺人本貫姓氏 歲序遷易 顯高祖考(曾祖考·祖考)(또는 顯考祖妣·曾祖妣·祖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 남편의 경우는“顯考學生”대신에“顯辟學生”으로,“孝子”는“妻”로,“昊天罔極”대신에“不勝感愴”으로 바꾼다.

• 不勝感愴(불승감창) :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처의 경우는“顯考學生府君”대신에“亡室孺人(망실유인)本貫姓氏”로,“諱日復臨”을“亡日復至(망일부지)”로,“昊天罔極”을“不自勝感(부자승감)”으로 바꾼다.

• 亡日復至 : 죽은 날이 돌아와
• 不自勝感 : 스스로 많은 느낌을 이기지 못하여

☞㉥ 아내나 아랫사람이면 謹以(삼가) 대신에 玆以(이에)라고 쓰며, 恭伸奠獻(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립니다) 대신에 伸此奠儀(신차전의: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로 한다.

☞㉦“維歲次 庚午”를 사례편람에서처럼“維 年號畿年歲次”의 형식 즉“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二十三年歲次 庚午”라고 써도 된다.

4. 제수 만드는 방법

•육 탕(肉湯)
깨끗이 씻은 양지머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10컵 정도 붓는다. 무도 통째로 넣어서 은근한 불에 무가 부드럽게 익을 정도로 1시간가량 끓인다. 고기와 무를 건지고 국물은 기름을 깨끗이 걷어 낸다. 쇠고기와 무는 사방 3센티 크기에 1센티 두께로 큼직하게 썰어서 다시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부은 다음 간을 맞춘다. 어슷썰기 한 파를 넣고 끓인 다음 탕기에 받아 낸다.
•소 탕(素湯)
두부를 1센티 두께로 썰어서 네모지게 잘라 놓는다. 다시마는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서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어서 끓이다가 다시마를 건지고 간을 맞춘다. 건진 다시마는 사방 3센티 정도로 썰어 놓는다. 다시마 국물에 두부를 넣고 끓으면 어슷썰기 한 파를 넣는다. 다시 국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위에 얹고, 한소끔 오르면 불에서 내린다.
•어 탕(魚湯)
조기 또는 민어는 비늘을 긁고 내장을 뺀 다음 깨끗이 씻어서 4센티 크기로 토막을 친다. 다시마는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어 5분 정도 끓으면 다시마는 건지고 간을 맞춘 다음 조기를 넣고 끓인다. 10분 후에 어슷썰기 한 파를 넣는다. 건진 다시마를 사방 3센티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한번만 끓으면 불을 끈다. 탕기에 조기와 국물을 담고 위에 다시마를 곁들인다.
•쇠고기적(육적)
쇠고기를 1센티 두께로 넓적하게 포를 떠서 잔 칼집을 앞뒤로 내 고기의 결을 끊어준 다음 부드럽게 만든다. 손질한 고기를 간장 설탕 파 깨소금 청주 참기름 등 갖은 양념에 1시간 정도 쟁였다가 석쇠에 굽는다.
•두부적(소적)
두부를 1센티 두께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 둔 뒤 약한 불에 지져낸다
•조기구이(어적)
조기는 비늘을 긁고 아가미와 내장을 떼어 낸 후 깨끗이 씻어 소금을 약간 뿌려 놓았다가 구워 낸다.
•동태전
비늘을 긁고 머리와 내장을 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넓적하게 포를 떠서 소금을 조금 뿌려 놓는다. 밀가루와 달걀 옷을 입힌 다음 지져 낸다.

5. 상 차리는 법

제수의 진설은 각 지방의 관습이나 풍속, 가문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 가가례(家家禮)라고도 하며, 극단적으로는‘남의 젯상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참견하지 말라’라는 풍자적인 비유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국조오례의·주자가례·사례편람·가례즙람·격몽요결의 제찬도가 근본적으로는 가세의 형편에 따르되 제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성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일 것이다.

제례 등의 의식행사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지리학적인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단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나 윗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제일 윗자리가 되고, 이 방향이 북쪽이 된다. 따라서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이 되고, 그 앞이 남쪽이 되며,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동쪽은 양(+)이고, 서쪽은 음(-)이다. 따라서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에 자리하게 되므로 남동여서(男東女西)가 된다, 좌우의 개념으로 말하면 남자는 왼쪽에 자리하고 여자는 오른쪽에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남좌여우(男左女右)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동서남북과 좌우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동서남북의 방위는 윗자리가 정해지면 자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만, 좌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위에서 말한 남좌여우는 신위를 중심으로 좌우를 말하는 경우지만, 제수 음식을 차릴 때는 진설자의 위치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방위는 불변이지만 좌우는 뒤바뀌게 된다. 따라서 남좌여우의 좌우와 좌포우혜에서 말하는 좌우는 서로 다른 것이 된다. 만일 일정한 기준이 없이 좌우라고 할 때는 신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말하는 것이다. 각 열의 순서는 신위에 가까운 쪽을 1열이라고 정한다.

제일 남쪽, 즉 5열에는 과실과 조과를 놓게 되는데 조율시이(棗栗柿梨)라하여 진설자의 왼편으로부터 대추·밤·감·배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넝쿨 과일을 놓고, 끝으로 조과류(다식·산자·약과)를 진설하는 법과,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여 붉은색 과일을 동쪽(진설자의 우측), 흰색 과일을 서쪽(진설자의 좌측)에 놓고, 가운데 조과류를 진설하는 법 등이 있어 집안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어떤 원칙을 세워 보기 위해 예법에 관한 옛날 책 중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우리 구례 장씨 유사록에도 제물도에는 생률·홍시·대추·실백자가 명기되어 있으나 진설도에는 이 역시 “果 果 茶食 果 藥果 果 果”로 종류나 수량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 각 진설도를 살펴 유추해 보면 유사록 7종, 율곡의 제의초 5종, 사례편람 4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일의 종류 내지는 접시의 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례즙람”에 과실의 종류가 짝수이면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天産陽數地産陰數 : 고기나 생선은 천산 즉 陽산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양수인 홀수로 하고, 땅에서 나는 채소 과실은 지산 즉 陰산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음수인 짝수로 한다), 후세인들이 나름대로 주장한 것이기는 하나 격식을 규격화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 따라 보도록 했다.

아울러 혼인례의 현구고례 (새 며느리가 시부모를 처음 뵙는 예) 때 올리는 폐백에서 시아버지에게는 대추와 밤을, 시어머니에게는 꿩이나 닭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시아버지에게 올리는 대추는 붉은 색으로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함’을 의미하고, 밤(栗:西+木즉 서쪽 나무)은 서쪽 즉 어두움, 음(陰), 두려움(慄)을 의미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란 뜻으로 “아침 일찍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 모시겠습니다.”라는 의미이고, 시어머니에게는 원래 육포를 올렸는데 이 육포를 단수(腶脩)라고해서“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안하여

밤을 제일 먼저 놓고(서쪽이므로) 그 다음 배(이 두 과일은 전부 깎아서 놓는데 白西의 의미도 포함) 다식 약과 ○○ 사과 감 대추(紅東의 의미)(○○는 짝수를 만들기 위한 과일로 호두 넝쿨 과일 귤 등을 말함)를 진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포와 나물을 진설하는데, 좌포우혜(左脯右醯)라고 해서 포는 문어 전복 대구 북어 육포 등 마른 것을 쓰되 왼쪽, 혜는 원래 젓갈을 놓는 것이나 중부 지방에서는 고기식해가 없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혜로 바뀌었다고 하니 혜(식혜)든 해(젓갈)든 관계없이 오른쪽에 놓고, 아울러 마른 것은 왼쪽 젖은 것은 오른쪽에(乾左濕右:건좌습우), 생동숙서(生東熟西)라고 해서 날 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놓는 법칙 등을 고려하여

포 숙채 간장 침채 젓갈(차례 때는 식해 즉 젓갈을 안 쓰고 식혜를 쓴다)을 진설하고(굳이 천산양수 지산음수에 충실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열에는 율곡의 제의초의 영향을 받아 탕(단탕 삼탕 오탕)을 진설했었는데 다른 줄과 제기의 수가 균형이 맞지 않아 상의 차림새가 어색하고 이론적으로도 국물이 있는 음식이 국물이 없는 전 등의 음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늘 무언가 어색하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성균관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고쳤으니 이해하기 바란다.
즉 이 줄에는 육전 초장 적(구이:고기 닭 생선) 소금 어전을 놓는데 두동미서(頭東尾西) 어동육서(魚東肉西)를 고려하여

고기전을 왼편 어전을 오른편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적을 놓되 모두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또 북어포와 같이 아래위가 있는 제수는 등이 위쪽 배가 아래쪽을 향하게 놓고 어전과 같은 경우는 등이 진설자 쪽으로 향하게 한다(이 역시 이론적인 근거는 없고 모양새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으나 사람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해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적틀에는 맨 아래 어적, 가운데 육적, 그 위에 계적을 함께 쌓아 놓기도 하고, 초헌에 육적, 아헌에 어적, 종헌에 계적(닭)을 차례로 올리기도 하는 등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제를 지낼 때처럼 삼헌을 하는 경우에는 차례로 올리고 차례를 지낼 때는 무축단작이니 한꺼번에 쌓아 놓으면 된다. 요리 연구가들은 닭을 놓을 경우 진설하기가 쉬어서인지 배가 반듯하게 하늘을 향하게 하고 다리는 얌전하게 묶어 왼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또 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스러워서인지 등이 하늘을 향하게 엎어놓는 것이 옳다고 주장들 하나 이론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적은 닭고기 생선으로 만든 3적 대신에 화양적을 쓰기도 한다. 다만 화양적을 쓸 경우는 경험상 일곱 꼬챙이를 만들어 초헌 때 세 개, 아헌 때 두 개, 종헌 때 두 개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행히 육적 어적 계적 세 종류가 다 마련되어 있으면 초헌에는 육적, 아헌에는 어적 종헌에는 계적을 올리면 될 것이나, 육적이나 어적만 구비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준비된 것만 진설하고 지내도 될 것이다. 여기서 적이라 함은 불에 굽거나 찐 것을 말하며, 전이란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그다음 열에는 국수 육탕 소탕 어탕 꿀떡을 놓는다. 원래 가루음식의 대표인 국수와 떡은 신위수대로 차리는 것이 원칙이나 한 젯상에 한 그릇씩만 올리도록 하자. 옛날과는 달라 제수 음식의 뒤처리 등을 고려하면 구태여 국수를 꼭 놓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탕은 종래의 예법 책이 육탕·소탕·어탕으로 홀수의 제기를 놓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산양수 지산음수의 규칙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탕은 고기 생선이 재료이며 한 줄에 놓기 때문에 홀수로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마지막으로 북쪽 끝(제1열)에는 대부분의 경우 잔서접동(盞西楪東)·시접거중(匙楪居中)에 따라 고위의 반·갱·잔반·시접·비위의 잔반·초접·반·갱을 진설하고 있는데 예법책들이 원칙에만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 초접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치하려면 고위의 반·갱·잔반 다음에 초접·시접·초접 또는 시접·초접을 놓고 비위의 잔반·반·갱을 놓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초접의 쓰임새가 거의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초접을 굳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고위의 반(밥그릇) ·갱(국그릇)·잔반·시접·(초접)·비위의 잔반·반·갱의 순서로 놓도록 하자. 반 갱 국수 떡은 신위수대로 놓는 것이라 양수 음수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太師張公實記에는 촛대가 맨 앞줄에 놓여 있으나 젯상의 모양이나 여유에 따라 어울리게 하면 될 것이다.


    예 1. 紅東白西 (홍동백서)



※ 예 2에서 제2열은 국수 육탕 소탕 어탕 꿀 떡 제3열은 육전 적 어전 제4열은 북어포 숙채(3가지) 간장 침채를 진설해도 된다. 또 부접불기(附楪不記)라해서 조미료 그릇은 계산하지 않는다. ( ) 안에 있는 제물은 생략해도 좋다. 제5열은 조과를 한 그릇에 놓고 과일은 대추·밤·감을 포함해 5종류를 놓든가 또는 밤 배 산자 약과 (과일) 사과 감대추를 놓으면 지산음수에도 맞으니 적당하리라 생각한다.

☞ 두 분을 모실 때는 메·갱·잔반만 추가된다.
☞ 예 1은 홍동백서 진설법으로 가례즙람에 따라 “天産陽數 地産陰數”의 규칙을 고려한 것으로 예 2처럼 조율시이 진설법에 따라 대추 밤 감 배 사과 산자 약과를 진설해도 된다. 대추 밤 감 또는 곶감을 우리나라의 기본 삼과라고 한다. 조과는 유과의 대표격인 산자와 유밀과의 대표 격인 약과를 말한다.
☞ 신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반(메)는 오른편, 갱(국)은 왼편, 면(국수)는 오른편, 편(떡)은 왼편에 진설한다.

상중에는 신위 오른편이 갱이었으나 우제 이후에는 신(神)의 도에서 오른편이 윗자리임을 감안 우반좌갱(右飯左羹)으로 진설하는 것이다. (상차리는 법을 설명할 때 모든 경우 진설자의 위치에서 설명했으나 이 경우는 神의 道를 아울러 설명하기 위해 신위(神位) 중심으로 설명했으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

☞ 편틀에는 시루떡(설기는 안하고 백편으로)을 올리되 다섯 켜 내지는 일곱 켜로 하고 그 위에는 우끼떡으로 모양을 내고 대추를 세 조각으로 해서 올려놓기도 한다.
☞ 보통 소탕은 두부전으로 어탕은 생선이나 북어로 마련한다.
☞ 포는 흔히 명태를, 나물은 익힌 채소 음식으로 세 가지 색깔의 나물을 한 그릇에 준비하면 된다.
☞ 탕이고 혜고 모두 국물은 말고 건더기만 올린다.
☞ 제수를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 마늘과 “치”자로 끝나는 생선,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파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 모사 그릇에는 쌀 또는 모래(땅을 의미함)를 넣고, 짚이나 솔잎을 빨간 실로 묶어 꽂는데 이는 위에 있는 조상 신으로 하여금 여기에 오십사 하는 의미이다.
☞ 병풍은 요란한 것이 아닌 글 등이 적힌 것이 좋겠다.
☞ 적은 제의 음식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음식으로 3가지를 마련해 원칙적으로 술을 올릴 때마다 바꾸어 올린다.
☞ 어적은 입과 꼬리 끝을 잘라 내고 칼집을 내어 소금 간장으로 양념해 굽는데 머리가 동쪽으로,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
☞ 해(醢)는 생선젓으로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젓 2-3마리를 쓰는데 차례 때는 쓰지 않는다.
☞ 혜(醯)는 식혜 건더기를 담고 잣을 몇 개 박기도 한다. 기일제에는 쓰지 않는다.
☞ 제수(祭羞)는 자손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격몽요결의 時祭儀(시제의)에 未祭之前(미제지전)엔 勿令人先(물령인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젯상에 올릴 만큼 따로 담아 놓고 남는 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 밤은 껍질을 벗기고 기타의 과실은 괴기 편하게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 배 사과 같은 과일은 꼭지가 위로 가게 괸다.

• 팥은 붉은색이라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제수용으로는 반듯이 백설기를 사용한다고들 주장하는데 동국세시기 정월 원일에 보면“餔粳米粉於甑中(포갱미분어증중) 以熟赤豆隔鋪之(이숙적두격포지) 隔粉多積(격분다적) 視甑大小(시증대소) 或用糯米粉隔蒸之(혹용나미분격증지) 名曰甑餅(명왈증병) 以歲時禱神(이세시도신) 又於朔望及無時禱神(우어삭망급무시도신) 亦如之(역여지)”즉 멥쌀가루와 삶은 팥을 각각 층으로 겹겹으로 깔되 쌀가루를 더 두툼하게 까는데, 시루의 크고 작음에 따라 혹은 찹쌀가루를 몇 겹 더 깔아서 찌기도 한다. 이것을 시루떡(甑餅)이라 한다. 이것으로 새해 제사에 쓰기도 하고 또 삭망전이나 그밖에 아무 때에라도 신에게 빌 때는 이것을 올리고 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격몽요결 참례의에 보면 시제에 팥죽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백편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하겠다.

6. 제사 드리는 법

(1) 준 비

① 변복취위(變服就位)
모든 자손이 성복 (깨끗하고 검소하며 야하지 않은 색 계통의)하고 정한 위치에 서는데, 제주는 중앙에 서고, 여자는 서쪽 남자는 동쪽에 자리한다.

② 기구진설
대청이나 정침의 (북쪽) 벽 한가운데에 병풍을 두르고, 교의를 설치한다. 교의 앞에 젯상을 놓고, 젯상 앞에 향안을 놓고, 향안 위에는 축문 향로(서쪽) 향합(동쪽)을 순서대로 놓고 그 앞에는 띠 묶음을 꽂은 모사 그릇을 놓는다. 향안 우측에는 주가를 놓고, 그 위에는 퇴주기 술주전자(또는 술병) 현주병(정화수)을 놓는다. 좌측에는 신주가 있을 경우 대기하는 신위와 강신 잔반을 놓는다. 유지나 백지를 젯상 위에 깔고(깨끗하면 깔 필요가 없다) 집사가 촛불을 밝힌다. 요즈음 의식으로 간주해 어둡지 않아도 촛불을 밝힌다. 제기는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③ 설소과주찬
젯상 차릴 때의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이 아니고, 神位(신위)를 모신 상좌를 북”쪽으로 간주해 설정한 예절의 방위이다.
실과는 남쪽 끝에 놓도록 하는데 대추·밤·감의 기본 과실에 호두·배·덩굴 과실·조과 (다식·전과·약과)등을 놓되 과실은 최소한 네 가지를 준비하도록 하고, 많아도 여섯 가지는 넘지 않도록 하자. 율곡선생의 제의초에는 홀수로 차려져 있고 사계선생의 가례즙람이나 도암선생의 사례편람에는 짝수로 차려져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든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가례즙람을 참고했다.
나물과 포혜는 그 다음 줄에 차리되 서로 사이를 둔다. 나물은 고사리·도라지·숙주 또는 무나물 등을 쓴다, 숙채는 익힌 나물 2-3가지, 심채는 김치를 놓는데 이때의 김치란 제사 지내기 하루 전 즈음에 담근 백김치를 말하며 건더기만 놓는다. 포는 문어 전복 대구 북어 육포 등 마른 것을 쓴다. 혜는 원래 젓갈을 놓는 것이나 중부 지방에서는 고기 식해가 없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혜와 해가 구별 없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혜를 놓게 되더라도 국물은 말고 건더기만 올리는데 맨 위에 대추를 세 조각 올려놓아 모양을 내기도 한다. 아직도 영남지방에서는 해를 쓰기도 한다고 한다. (국립 박물관에 소금에 절인 조기 세 마리가 해(醢)의 의미로 진설된 상이 전시되어 있다)
탕은 고기탕 채소(두부)탕 생선탕 등 3탕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단탕을 올리기도 하며 반듯이 홀수로 쓴다.
적은 채소(두부) 고기 생선으로 만든 3적대신 화양적을 쓰기도 한다. 적이라 함은 불에 굽거나 찐 것을 말하며, 전이란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제수를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 마늘,“치”자로 끝나는 생선과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또한 물고기는 머리가 동쪽(즉 진설자의 오른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하되 배가 신위 쪽을 향하게 하고(혹자는 반대로 주장하나 내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것에 관한 근거 문헌을 찾지 못했다) 머리는 자르지 않는 법이다.

④ 신위봉안(출주)
원래 기제는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다음날 날이 밝아 올 때)에 시작해서 질명(質明: 날이 밝기 전 어두운 새벽녘)에 끝내는 것이라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이른 새벽에 제주 이하 모두 복장을 갖추고 사당에 나아가 분향하고 사유를 고한 뒤 신주를 받들고 나와 교의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요즈음은 종가처럼 사당이 있어 신주를 별도로 모시고 있는 집도 거의 없고 생활 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진설하고 젯상을 차리면서 동시에 지방이나 존영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 가할까 한다. 존영을 위패나 지방과 동시에 놓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패나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하므로 위패나 지방을 중앙에 모시고 고위의 존영은 위패의 서쪽 비위의 존영은 위패의 동쪽에 모셔야 할 것이다.

※격몽요결 시제의에 “厥明(行祭之日)에 鷄鳴而起하여”한 것으로 보아 첫 닭이 울 무렵이 궐명이고 한참 후 동이 틀 무렵을 질명이라고 함.

※사람에 따라 돌아가신 전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제사라 새날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새벽이 되는 시간, 즉 자시(子時)에 지내기 위해서, 그 전 날부터 제수를 준비하고 상을 차려, 한밤중(중자시, 지금의 밤 12시가 지난 시각)에 지내게 되는 것을 보고 시계가 없던 시절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2) 제사

① 강신분향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라는 청을 한다는 뜻이다.

⋄제주가 신위를 모셔 오는 뜻으로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문을 조금 열어 놓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제주이하 참사자 모두가 차례로 서되 제주가 중앙에, 여자는 서쪽 남자는 동쪽에 선다.
⋄제주가 신위 앞에 읍하고 꿇어앉아 분향(위에 계신 분을 모시고자 함이다)하는데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어 향로 남쪽에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열어 향합 남쪽에 놓는다.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넣어 태우기를 3번하고,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덮는다. 이때 향을 집어 이마 가까이에 대고 기도하는 듯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몇 번 분향하라는 기록은 없으나 가루로 된 향이면 세 번쯤 분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개 정도를 피우면 될 것이다.
제주는 일어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읍하고 두 번 절한다.

② 강신뇌주
⋄좌집사가 소탁 위의 강신 잔반을 들고 제주의 왼쪽 조금 앞에서 동쪽을 향해 서고 우집사(자질이 한다)가 주전자를 들고 오른쪽 조금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子姪=아들이나 조카를 일컬음
⋄제주는 읍하고 제주와 두 집사가 꿇어앉는다.
⋄좌집사가 강신 잔반을 제주에게 주면 우집사가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붓고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 그릇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세 번에 나누어 모두 기울여 붓는다. (이를 三除于地라고 하는데 아래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며, 차례 때는 이와는 달리 가운데서 한 번에 기울여 붓는다)
⋄빈 잔을 좌집사에게 다시 주고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각 집사는 잔과 주전자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런 모든 절차가 집사가 없으면 제주 혼자서 해도 무방하다.

③ 참 신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2번 절한다. 부녀자는 4배가 정식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2번도 좋을 듯 싶다. 신주(神柱)일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일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고례에 신주일 경우 先參神后降神이라고 했는데 상례에서 신주에 글씨를 쓸(題主) 때‘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존경하는 혼령이시여 옛 것을 버리시고 새 것을 따라 여기에 기대시고 의지하소서)라는 것은 신주에 신이 머무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참신이라는 것은 신주 그 자체를 뵙는 禮이고 강신은 신주에 깃들여 있거나 주위에 있으실지도 모르는 신께 인사드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은 임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이 깃드시라고 강신을 먼저하고 깃드신 신을 뵙는 참신을 나중에 하는 것일 게라고 생각된다.

④ 진 찬
시제 등을 지낼 때는 강신한 후에 진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인이 앞으로 나아가면 주부가 그 뒤를 따른다. 집사 한 사람은 반에다 고기와 생선, 한 사람은 편과 면, 또 한 사람은 반과 갱을 들고 따른다.
주인은 天産인 고기와 생선과 갱을, 주부는 地産인 편과 면과 반을 받들어서 제자리에 놓는다. 이때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진찬을 마치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선다. 일반적으로 사시제 같이 신위가 여럿인 경우는 음식이 식는 것 등을 걱정해서 진찬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기제나 차례와 같은 경우는 진찬을 따로 하지 말고 미리 상을 마련한뒤 의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⑤ 초 헌
처음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으로 전주 좨주 전적 계반개의 순서를 따르는데

전주(奠酒)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읍하고, 젯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 잔반을 집어 두 손으로 받들고 향안 앞 서쪽에서 동향해 서고
⋄우집사가 주가 앞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고 향안 앞 동쪽에서 서향해 선다.
⋄우집사는 제주가 받들고 서 있는 고위의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젯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의 잔반을 원 자리에 놓는다.
⋄제주는 젯상의 동쪽으로 가서 비위 잔반을 받들어 향안 앞 서쪽에서 동향해 선다.
⋄우집사는 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 주전자를 제자리에 놓고 물러난다.
⋄제주는 젯상의 동쪽으로 가서 비위의 잔반을 원래의 자리에 놓고
⋄제주는 제자리에 와서 선다.

좨주(祭酒)
⋄좌집사는 고위의 잔반을, 우집사는 비위의 잔반을 받들어 제주의 좌우에서 제주를 바라보고 선다.
⋄제주와 두 집사가 꿇어앉는다.
⋄좌집사가 고위 잔반을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바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에 조금씩 세 번 기울여 붓고(이 때는 다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붓는다) 잔대에 흘린 술은 퇴주 그릇에 쏟은 다음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고, 비위 잔반도 같이하면 (이때 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양집사는 일어나서 잔반을 원래의 자리에 올리고 물러난다.

전적(奠炙)
⋄제주가 일어나면
⋄양집사는 서로 협조해 육적을 올리고 (이어 적소금을 올린 후) 물러난다.

계반개(啓飯蓋)
⋄좌집사는 고위의 반·갱(보통은 갱의 경우 뚜껑이 없다)과 면의 뚜껑을 열어 각 그릇의 남쪽에 놓고, 우집사는 비위의 것을 그렇게 한다.
⋄이어 양집사는 탕의 뚜껑을 열어 빈자리에 놓는다.

독축(讀祝)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 축관은 주인 왼편에 서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읽기가 끝나면 축판을 소탁 위의 강신 잔반 서쪽에 놓고 잠시 후 모두 일어나며 독축자는 제자리로 가고 제주는 두 번 절한다.

퇴주(退酒)
다음 제주가 퇴주기를 두 손으로 들고 북향해 서면 좌우집사는 각각 젯상의 잔반을 집어 퇴주 그릇에 비우고 원래의 자리에 다시 놓는다. 제주는 퇴주 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철적(撤炙)
집사들은 육적을 물려 대상(제수를 젯상에 놓기 전이나 후에 임시로 이용하는 상)에 놓은 후 모두 제자리로 물러난다.

⑥ 아 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가 한다. 의식은 초헌과 같이하되 계반개 및 독축 절차는 없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예의지만 올리기 어려운 때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장손이 한다. 주부는 전을 올린 후 4배가 항식이나 재배해도 좋을 것 같다. 헌자가 주부면 집사도 여자이어야 한다. 전적에는 어적을 올린다.

⑦ 종 헌
마지막 올리는 잔으로 아헌자 다음의 근친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올리는데 초헌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적을 올린 후 재배한다. 다만 이때는 술과 고기를 걷지 않는다. 집안에 따라서는 저를 고르고 여기저기 제물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저범을 가지런히 고르려는 것처럼 상위에 저범을 세웠다가 드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저범과 상이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⑧ 유 식
조상에게 많이 잡수시기를 권하는 절차로 종래에는 초헌자 혼자서만 다시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의식을 집행했으나 부부가 평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가 함께 나아가 예를 표한 후

첨작(添酌)
제주는 우집사가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부어 주면(주전자로 해도 된다) 이것을 받아 종헌자가 드릴 때 좨주로 인해 채워지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채우고

삽시정저(揷匙正箸)
주부는 젯상의 왼쪽에서 고비의 순서로 숟가락 앞이 동쪽을 향하게 하여 메의 가운데 꽂고 젓가락은 가지런히 골라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게끔 시접 가운데 걸쳐 놓는다. 이어 제주와 주부는 재배한다.

⑨ 합 문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바 경우에 따라 제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가
☞ 원래 합문이란 밥을 9번 떠먹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

⑩ 계 문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가 기침을 세 번하고 들어간다.

⑪ 진숙수
시중의 거의 모든 예법 책이 헌차, 진다 또는 헌다라고 해서 숭늉을 국과 바꾸어 올린 후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 놓고(삼초반이라 함), 참사자 일동이 2-3분 간 읍하고 있다가 제주가 큰기침을 하면 고개를 든다. 이때 숟가락은 반듯이 숭늉그릇에 담기어져 있어야 하고 젓가락은 전 등에 올려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메를 말아 놓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차를 올리는 법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자. 즉 제주와 주부는 향안 앞에 나아가 읍하고, 제주는 남자 집사의 도움을 받아 갱의 덮개를 덮어 물리고 주부는 여자 집사의 도움을 받아 숙수(숭늉을 의미하기 위해 정화수에 밥알을 조금 풀어 놓기도 한다)를 올린다.

⑫ 철시복반
주부는 젯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의 메에서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젓가락도 내려 시접에 담는다. 이어 비위도 같이한다. 이때 종래와 같이 시저로 구르거나 밥을 말아 놓거나 젓가락을 여기저기 제수 위에 올려놓거나 하는 짓은 하지 말자. 집사는 메그릇 등의 뚜껑을 덮는다.

⑬ 사 신
참사자 일동이 재배하고 신주나 존영은 따로 모시고 지방과 축문은 불살라(분축焚祝이라 함) 향로에 담는다(숭늉 그릇에 넣는 것을 보아 왔으나 비합리적이다).

⑭ 철 상
모든 제수를 뒤에서부터 물린다.

⑮ 음 복
조상께서 물려주시는 복된 음식이라는 뜻으로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한다.
초헌 아헌 종헌 시에 잔을 모사에 세 번 기울여 붓는 의식은 잔을 받아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반 돌린 후 좌집사에게 주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향불 위를 스쳐서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는 첨작이 생략된다고들 하나 모두 근거가 없으니 믿을 말이 못된다. 기제사 상이나 차례 상의 차림은 거의 같다. 원단(설날)차례 때에는 시식인 떡국이 오르고, 추석 차례 때에는 메와 송편을 함께 올린다. 다만 차례 상에서도 원래는 축문을 읽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축문이 없어지고 무축 단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으며 술은 한 잔만 올린다.
또 기제사는 돌아가시기 전날 자정에 지내는 집안이 있으나 이는 법도에 벗어난다고 생각되니 임종하신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신 날 오후에 모여 제수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도록 하면 되겠으나 반듯이 11시(23시부터 01시는 그 다음 날 자시에 속한다) 이전에 지내도록 하고 그 외에는 아침 일찍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1년(1660) 庚子 5월4일 戊午/去夜二更, 題練主如儀訖題主官工曹判書吳竣。】上出就齋殿易服, 百官亦就位易服, 四更, 上親行練祭 上將復親行端午節祭諸大臣恐上連日冒雨, 勞動行禮, 有致傷之患, 詣賓廳, 三啓請攝行上不從政院藥房, 復三啓以請, 上乃許之
어제 밤 2경(21시~23시)에 연주를 의식대로 쓰고....4경(01시~03시)에 상이 친히 연제를 행하였다 라는 글도 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혈연간의 돈독한 유대와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혹 처가가 불우하여 봉사할 손이 없다던가 하다면 장인 장모에 대해서는 내 부모와 조금도 다름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까 한다. (이를 외손봉사라 한다).

집에서 지내는 차례.
① 강신분향
제주는 꿇어앉아 분향하고 재배한다.
② 강신뇌주
좌집사가 강신 잔반을 제주에게 주면, 우집사는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부어 준다.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 그릇 중앙에서 한 번에 기울여 붓는다. 빈 잔을 좌집사에게 다시 주고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집사는 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③ 참 신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두 번 절한다.
④ 헌 주
주전자를 들고 윗대 고위와 비위의 잔반부터 아랫대까지 직접 젯상 위의 잔반에 차례대로 모두 술을 가득 따르고 재배한다. 만약 축문을 읽을 것 같으면 읽은 후 주인이 재배한다.
⑤ 계반삽시
주부나 집사가 윗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떡국 그릇의 뚜껑을 열고, 이어 시접에 담겨 있는 숟가락을 떡국에 꽂고 젓가락은 손잡이가 왼쪽에 놓이도록 시접 위에 걸치고 재배한다.
⑥ 시 립(侍立)
참사자 일동이 7-8분 동안 조용히 서 있는다 (엎드려 있어도 된다). 정초에는 떡국을 올리게 되므로 진숙수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나 추석 등에는 메를 올리게 되므로 진숙수 한다.
⑦ 철시복반(落匙箸낙시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거두어 시접에 담근 후 떡국이나 메 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⑧ 사 신
참사자 일동이 재배하고 신위나 존영은 제자리에 모시고, 지방은 불사른다.
⑨ 철상.
⑩ 음복.

묘지에서 지내는 차례
☞ 지방을 쓸 필요가 없다. 축을 읽으려면 집에서 써 온다.
☞ 메와 갱을 차리지 않으므로 그 자리는 비운다. 따라서 진숙수하는 절차도 없다.
☞ 따라서 숟가락은 필요 없고 시접에 젓가락만 담는다.
☞ 뇌주(酹酒)는 땅바닥에 직접 한다.
☞ 떡은 화전 등을 쓴다.
☞ 성묘와 차례의 순서는 원칙적으로는 윗대의 조상부터 지내야 하겠으나 구태여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 날로 다 지내지 못하면 다음 날 지내도 무방하다. 차례를 집에서 지낼 때는 아침 해 뜨는 시간이고, 묘지에서 지낼 때는 그 날 중 에 지내면 된다.

① 쇄소봉영(灑掃封瑩)
묘지봉분과 제단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기제와 같으나 메와 갱을 차리지 않으므로 그 자리는 비운다. 따라서 시접에 젓가락만 담는다. 한식에는 화전이나 쑥떡을 쓰고 추석에는 송편을 쓴다. 또 식해(생선젓)대신 식혜 건더기를 쓰며 3적은 한꺼번에 올린다.
③ 강신분향
기제와 같다. 묘제는 강신을 먼저 한다.
④ 강신뇌주
기제와 같으나 집에서처럼 모사에 하지 않고 향안 앞 땅바닥에 직접 한다.
⑤ 참 신
기제와 같다.
⑥ 헌 주
제주가 주전자를 들고 잔반에 술을 가득 따른다.
⑦ 정 저
주부가 향안 앞에 나아가 몸을 굽혀 예를 표하고 젓가락을 시접에 걸치고 절한다.
⑧ 시 립
설날 차례와 같다.
⑨ 낙 저
주부가 몸을 굽혀 예를 표하고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⑩ 사신, 분축, 철찬, 음복, 철기구
설날 차례와 같다.

다시 한번 제사 지내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례 준칙
참고로 가정의례 준칙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례의 구분
기제,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추석절의 절사(茶禮)및 한식 성묘를 지낸다.
• 봉사의 대상
기제 : 제주로부터 2대조, 절사·연시제 : 직계 조상
• 제사 때와 장소
기제 : 돌아가신 날 해진 뒤,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 : 아침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참사자 범위: 직계 자손

• 제사의 절차
① 신위 봉안
젯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설한 뒤, 지방이나 영정을 모신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
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② 초 헌
고인에게 처음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 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거쳐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관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③ 독 축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읽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는 동안 다른 참사자들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④ 아 헌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
⑤ 종 헌
제주의 근친자가 세 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⑥ 삽 시
제수를 많이 드시라고 비는 의미로 숟가락을 밥에 꽂고 모든 참사자가 고개를 숙여 묵념한다.
⑦ 헌 다
숭늉 혹은 냉수를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읍하고 있다가 일어난다.
⑧ 사 신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이다.
⑨ 철 상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⑩ 음 복
참사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음복을 함으로써 조상님들의 복을 받는다는 속신이 있다.

☞전통식의 지방을 접는 법


길이 2자(약 60CM) 너비 2자6치(약 78CM)의 백지를 12칸으로 접어 오른편에서부터 각 면에 1-12까지 번호를 가정해놓는다.
그림에서 1면을 왼쪽으로 접어 2면과 맞닿게 하고, 다시 그대로 왼쪽으로 접어 1면의 뒤와 3면의 앞이 맞닿게 한다.(2면의 뒷부분과 4-12면이 보이게 됨). 다음 4면과 5면이 맞닿게끔 오른쪽으로 접고 다시 6면 이하가 보이게끔 왼쪽으로 접는다. 다음 7면 이하를 뒤로 접으면 6면 만 전면이 보이고 2, 9, 10, 11, 12면은 뒷면이 보이는 상태로 된다. 7-12면이 전면으로 보이도록 그대로 뒤집어 놓고, 위아래의 점선을 앞으로 접으면 7면 이하의 전면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가 된다.
9면 이하를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접으면 9-12면의 뒷면이 보이게 된다. 그 상태에서 11면 이하를 뒤로 감싸며 접은 후 12면을 갈라진 안으로 끼워 넣으면 그림의 완성도와 같이 된다.

① 가묘(家廟)
돌아가신 조상을 상징하는 표상의 필요성으로 위패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시는 장소를 옛날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모셨기 때문에 영당(影堂)이라 했고 나중에는 조상의 칭호를 글씨로 쓴 신주를 만들어 모시게 되어 가묘 즉 사당(祠堂)이라고 하게 되었다. 가묘를 따로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살림집의 동북쪽에 짓는다. 웃어른을 모시는 곳이라 해 뜨는 동쪽과 자기보다 윗자리인 북쪽에 짓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지었든 간에 집의 뒤를 북쪽으로 간주하는 예절의 방위를 적용하면 된다.

② 지방(紙榜)
항상 받들어 모시는 위패가 없어서 조상을 모실 때 종이에 신주와 똑같은 내용으로 써서 모시는 임시로 만든 위패. 위패는 신주 하나에 한 분만 쓰고 또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 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神主)라고 쓰고, 지방은 하나의 지방에 고위와 비위를 한꺼번에 쓰고 임시로 쓰는 위패이기 때 문에 신위神位)라고 쓴다.

③ 위패를 모시는 차례

조상의 위패(신주)를 사당이나 감실(형편이 안 되어 따로 사당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위패를 넣어 두는 상자로 대청에 시렁을 만들어 두거나 하는데 현대에는 장식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에 모시는 차례는 소목지서(昭穆之序)와 이서위상(以西爲上)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목지서란 시조 선조 또는 부조 지위인 현조와 고조까지의 4대를 모시는 경우로서 왼쪽 줄을 소(동쪽을 의미) 오른쪽 줄을 목(서쪽을 의미)이라고 하는데 제일 웃어른(1세)을 가장 상석인 가운데에 모시고 2·4·6세를 소에 3·5·7세를 목에 모신다(즉 소에 2위인 고조, 목에 3위인 증조, 다시 소에 4위인 조부, 목에 5위인 부모). 이서위상이란 고조까지 4대만 모시는 경우인데 死者以西爲上이라고해서 죽은 이는 어두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해가 지는 서쪽을 높은 자리로 해서 서쪽으로부터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순서로 모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위패를 모시는 법
고와 비의 위패는 따로 이지만 한 독에 모시는데 고위는 서쪽에 비위는 동쪽에 모신다.

⑤ 위패의 구조
• 신주(神主) : 밤나무로 만든다. 밤나무(栗)는 西+木 즉 서쪽 나무로 서쪽은 죽은 사람의 방위이며 재질이 단단하다. 옛날에는 사당에 밤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길이·넓이·두께 각 25*6*3 CM로 한쪽은 하늘을 의미해 둥그스름하게 하며 표면은 접착제에 백분을 개어 바른다.
• 신주받침·부(趺) : 신주를 세우는 좌대로 12*9*3의 크기로 중앙에 신주를 꽂아서 세울 깊이 1CM 정도의 홈이 6*3 CM 크기로 파여 있다.
• 신주덮개·도(韜) : 신주를 씌워 덮는 덮개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겉에 비단으로 겉면을 바르고 위에는 단추를 달아 벗기기 편하게 한다. 남자는 자주색 여자는 붉은색으로 한다.
• 신주깔개·자(藉) : 신주 받침에 쓰는 방석으로 받침보다 조금 크게 하고 색깔은 덮개와 같다.
• 위패함 받침·독좌(櫝座) : 받침대에 꽂은 신주를 모시는 상자로 고와 비를 함께 모실만한 충분한 넓이의 판자위에 신주 높이보다 약간 높게 양측 면과 뒷면을 병풍 두르듯이 막고 안은 붉은 칠 밖은 검은빛의 옻칠(흑칠)을 한다.
• 위패함 덮개·독개(櫝蓋) : 독좌를 위에서 아래로 씌우는 덮개로 판자로 아래만 틔우고 전후좌우와 위를 막아 만드는데 안쪽은 칠하지 않고 바깥쪽만 흑칠을 한다.
• 위패함 방석·독좌석(櫝座席) : 위패함에 쓰이는 방석으로 검은 색으로 한다.

⑥ 체천(遞遷)
기제는 원래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나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던 장자손 (5세손)이 세상을 뜨게 되면 고조할아버지(4대조)의 제사는 생존해 있는 다른 현손 (5세손)에게로 옮겨서 지내게 된다. 따라서 현손이 모두 다 죽게되면 친진(親盡)이라고 해서 기제를 끝내고 세일사를 지내게 된다.
다만 나라에 공이 있어 계속해 기일제사를 지내도록 은전을 받은 조상은 이를 부조(不祧)지위라고 하는데 친진 후에도 기제를 지내게 된다.

기제
정조
한식·추석
돌아가신 날 밤 장자손의 집
낮에 사당에서
낮에 산소에서
메와갱·(:생선젓·조기젓)
 
3·좨주·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 올린다. 첨작이 있다
단헌·주전자를 들고 제상위의 잔반에 직접 따른다. 첨작이 없다
 
술을 올릴 때마다 적을 올린다.
진찬 때 3적을 함께 올린다.
 
합문·계문이 있다
없다
 
숙수(숭늉)을 올린다.
안 올린다.
 
축문이 있다
안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강신분향:꿇어앉아 분향하고 재배
강신분향
강신분향
강신뇌주:좌집사가 강신잔반을 주고우집사가 술을 따르면 모사에 3번에 나누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두 지우고 재배
강신뇌주 중앙에서 한번만
 
 
 
묘지에서는 향안 앞 땅바닥에 함
 
 
 
참신:모두 재배
기제와 같다
기제와 같다
진찬
육적·계적·어적 적소금을 한꺼번에 차리고 메 대신 떡국
 
기제와 같으나 메와 갱의 자리는 비우고 화전이나 쑥떡을 쓰고 3적을 한꺼번에 올림
초헌:전주(고비위에 잔을 올린다)
좨주(모사에 조금씩3번지우고다 시 올린다)
전적(육적과 적소금을 올림)
계반개(집사가모든 덮개를연다)
독축(끝나면 제주 재배)
퇴주·철적
헌주:제주가 향안 앞에 나아가 주전자를 들고 고비를 가리지 말고
윗대부터 술을 가득 따르고 재배
 
 
 
 
설날차례와 같다
 
 
 
 
 
 
아헌:전주·좨주·전적(어적재 배·퇴주·철적
 
 
종헌:전주·좨주·전적(계적재배
 
 
유식:첨작(주인이 주전자로 채움)
삽시정저(주부가 함)
주인과 주부는 재배
삽시정저:주부가 윗대로부터 계반개 고위부터 숟가락 꽂고 젓가락 걸친 후 비위도 한 후 재배
정저:주부가 고비의 순으로 시접에 걸치고 재배
 
합문
시립
설날차례와 같다
계문
 
 
진숙수:주인은 갱을 퇴하고 주부는
숙수를 올린다
 
 
낙저(주부가 함)
주부가 삽시정저순으로하고 합반개
주부가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둠
합반개(집사가 함)
 
 
사신:모두재배
사신
사신
납주
납주
 
분축
분축
분축
철찬
철찬
철찬
음복
음복
음복
철기구
철기구
철기구

※ 천문박명 : 먼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지는 시기로 지상은 아직 어두운 때이다. 태양은 지평선 아래 18도에 있으며 일출 일몰 약 1시간 12분 전 후를 말한다. 6등성이 사라지고 나타난다.

항해박명 : 바다에서 서로 배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갖는 시각으로 태양은 지평선 아래 15도에 있으며 일출 일몰 1시간 전후를 말한다.

시민박명 : 해가 아직 떠오르지는 않았거나 해가 졌으나 인간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람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갖는 때로 태양은 지평선 아래 6도에 있으며 일출 일몰 24분 전후를 말한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 6 내지 12도에 있으면 지평선이 보인다.